본문 바로가기
사회+문화 이슈

오늘부터 바뀌는 부동산 세금 제도, 1주택자는?

by J.Daddy 2021. 6. 1.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강화된 부동산 세금 제도가 본격화됩니다.

6월 1일을 기점으로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75%로 오르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도 확정됩니다.

다만 실제로 이들에게 어떤 세율이 적용될지는 

추후 논의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

 

금일(6월 1일)을 기점으로 다주택자 및 단기 거래자에 대한

양도세 인상안이 시행됩니다.

 

양도세 중과 조치는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6개월이라는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6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양도세제는 1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을 거래할 때

양도세율을 기존 40%에서 70%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은 

기본세율(6~45%)에서 60%로 올라가게 됩니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도 10% 포인트씩 올라갑니다.

현재는 2 주택자의 경우 기본 세율에 10% 포인트를,

3 주택 이상인 기본 세율에는 20% 포인트를 더해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2 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 포인트를,

3 주택자는 30% 포인트를 추가하게 됩니다.

이로써 양도세 최고세율이 기존 65%에서 75%로 올라갑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과세 대상자도 금일부로 확정됩니다.

6월 1일 이후에 집을 팔아 무주택자가 되더라도

그해 종부세와 재산세를 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종부세는 올해부터 일반세율이 현재 0.5~2.7%에서 0.6~3.0%로 오릅니다.

조정대상지역 2 주택자나 3 주택자 이상에 적용되는 세율은

0.6~3.2%에서 1.2~6.0%로 인상됩니다.

법인에는 6%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 시기는 과세 대상자를 확정하는 시기일 뿐, 

이들이 실제로 어떤 세율을 적용받게 될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금일부터는 임대차 3 법의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 신고제도 본격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시 지역에서 거래되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이 넘는 전월세 계약은

매매와 마찬가지로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계약금액과 기간, 신규/갱신 계약 여부,

기존 계약 대비 임대료 증감액 등을 파악할 수 있어

시장 정보가 보다 투명하게 공개될 전망입니다.

 

다만 1 주택자에 대한 세제는 대폭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최근 '공급, 금융, 세제 개선안'을 내놓고

양도세와 종부세, 재산세 등 세제 완화 방안에 대해 추가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산세의 경우 완화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여당은 감면 상한선을 기존 공시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가구 1 주택자가 보유한 공시 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에 

재산세율을 3년간 0.05% 포인트씩 깎아주는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 전국 44만여 가구가

평균 18만 원가량 재산세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1가구 1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 금액 상향(9억→12억 원) 조치,

공시지가 상위 2%에 대한 종부세 과세 안 

등의 세제 감면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물론 이 개선안들의 실현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미지수입니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 금액 상향의 경우 

주택 매각으로 이미 현실화한 소득이 발생했다는 점, 

기존 제도상으로도 장기 보유와 고령자 공제 등을 통해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종부세 감면안 대신 정부는 현행을 유지하되

납부유예제도 도입, 

공정가액비율 90% 동결,

10년 이상 장기거주 공제 신설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종부세 및 양도세 완화 조치는 내부 의견이 정리되지 않았기에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6월 중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종부세 납부 시기는 12월 중입니다.

 

**********

 

부족한 공급량을 채우기 위해 

사람들이 매물을 내놓게 만들겠다, 

이게 바로 이런 정책의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마치 연어낚시를 할 때처럼 

앞, 뒤를 다 막아놓으니 매매가 나올 리가 없습니다.

양도보다는 증여를 택하는 쪽이 차라리 많겠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줘야 물이 흐르고 물고기도 나오겠죠.

 

그런데, 본인들 맘대로 세율을 미친 듯이 올렸다가

다시 조금 내려주면서 생색내기 있는 겁니까?

내 재산으로 왜 본인들이 그렇게 맘대로 하는 것인지,

국가라는 악덕 기업에 계약되어 있는 국민이라는 하청업체,

 뭐 이런 생각인 겁니까?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