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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슈

영끌도 차단하라, 6억 주택 구매 시 대출 한도 1억원 줄어든다

by J.Daddy 2021.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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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월부터는 가계 대출이 더 어려워집니다.

지금은 9억 원이 넘는 집에 대해서만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을 능력,

즉 'DSR'을 따지지만

정부가 앞으로는 6억 원 초과 주택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죠.

서울 아파트 10채 중 8채 이상이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 빚을 내서 집을 마련하기는 훨씬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

 

직장인 A 씨는 지난해 말 서울 성북구 소재의 한 아파트를 

6억 1000만 원에 구매했습니다.

연 소득 6000만 원인 A 씨는 주택담보대출 약 2억 4000만 원과 

신용대출 1억 원을 은행에서 빌려 주택을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는 A 씨처럼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적극 활용하여

주택을 구입하는 소위 '영끌' 매수가 훨씬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금융위는 대출자별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규제를 

2023년 7월 전면 시행하기로 하고,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죠.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이 포함됩니다.

현재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 주택담보대출과

연 소득 8000만 원 초과 대출자가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DSR이 40%(비은행권 60%)를 넘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는 7월부터는

모든 규제지역의 6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연 소득에 관계없이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을 때

대출자별 DSR 40% 규제가 적용됩니다.

앞선 A 씨의 경우, 오는 7월 이후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한도가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A 씨가 주택 구매를 위해 빌린 주담대, 신용대출과 이자의

연 상환액은 약 2500만 원입니다.

이를 A 씨의 연 소득으로 나눌 시

DSR은 42.6%로 계산되어 규제 비율을 넘어서게 됩니다.

DSR 40% 규제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신용대출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산술적으로 주담대 한도가 1억 원 가까이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금융위 관계자에 따르면,

청년층 등의 미래 소득 반영 시 소득이 늘어나도록 보완책을 열어둬 

실제 대출이 줄어드는 것은 다주택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으로 서울에 위치한 아파트의

약 83.5% 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합니다.

서울에 아파트를 구매하는 거의 모든 사람이

7월부터는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는 의미입니다.

경기도 아파트 중 33.4%도 주택 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DSR을 계산할 때 신용대출에 적용하는 만기 산정 방식도 더 까다로워집니다.

현재는 DSR산정 시 신용대출에 대해 만기를 획일적으로 10년으로 계산했습니다.

만약 은행에서 1억 원의 신용대출을 받았다면 연 상환액은 1000만 원으로 계산한 것이죠.

금융위는 이를 실제 만기가 반영되도록 체계를 정비해

7월부터는 7년, 내년 7월부터는 5년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신용대출에 대해 DSR 산정 시

월 상환액이 2배로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1억 원 신용대출에 대한 연 상환액이 2000만 원으로 계산되는 것이죠.

다만 특정 분할 상환 구조를 갖는 신용대출의 경우 

실제 만기를 DSR 산정 만기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가 대출자별 DSR 규제를 확대 적용하는 것과 함께

신용대출 산정 만기도 함께 조정하며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금융권의 신용대출 취급 경쟁으로

대출자 상환 능력이 고려되는 심사 관행이 약해지고,

거액 신용대출 취급이 확대되었다며

분할 상환 상품 확산을 통해

가계대출의 구조적 건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대출자별 DSR 산정 시 소득 외 상환 재원이 인정되는

전세자금 대출과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은 제외됩니다.

정책 목적의 서민금융 상품과 정부·지방자치단체 협약대출 등도 제외 대상입니다.

이들 대출은 현재와 똑같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출자별 DSR 적용 대상은 3단계에 걸쳐 확대됩니다.

내년 7월에는 총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모두 

연 소득 대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40%를 넘지 못합니다.

총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전체 차주 중 12.3%(약 243만 명)입니다.

2023년에는 총대출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에게 

대출자별 DSR 규제가 적용됩니다.

1억 원 이상 대출이 있는 사람은 전체의 28.8% 수준이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전체 가계대출의 76.5%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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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의 과도한 대출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지금 현실에 맞는 설명일까요?

 

버는 만큼만 빚을 낼 수 있으니 집을 사려거든 그렇게 해.

그런데 그 정도로 빚내서 집 사기는 쉽지 않을걸? 메롱~

쉽게 풀자면 이런 얘기죠?

 

서민들에게 집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빚을 내서라도 사고,

10년 20년 천천히 열심히 일해서 갚으면서 내 재산으로 만드는 것이고

드디어 빚을 다 갚았다! 만세! 하면서 

이제야 진정한 '내 집'이 되었다고 성취감을 느끼는 흐름이었을 텐데

이제는 이런 일은 일부 국민들에게만 벌어질 수 있는 행운일 뿐,

정말 대부분의 서민들은, 특히나 서민층의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은  

내 집 갖는 건 포기하라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뭐, 지금까지도 충분히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라고 

정부는 줄기차게 외쳐대고, 모든 부동산 정책도 그렇게 포커스를 맞췄죠.

이번에 또 이런 규제를 내놓는 것은 

목을 조르고 조르다가 이제는 그냥 심장까지 움켜쥐는 꼴입니다.

 

백성들은 내 집을 가지면 그렇게 죄악입니까?

그게 그렇게 죄입니까? 

이 대한민국이라는 내 나라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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