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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슈

세입자에 유리한 임대차보호법에 고통받는 집주인

by J.Daddy 2021.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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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부의 주택임대차 보호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해

세입자에 유리한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세입자가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 갱신을 하지 않고 종료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말을 바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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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A 씨는 작년 7월 30일 임대차 계약 만료 3개월을 앞두고 

집주인 B 씨에게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것인지 종료할 것인지 결정해달라"며

"연장할 의사가 없다면 이사 갈 곳이 있으니 빨리 대답해달라"라고 재촉했습니다.

세입자 A 씨가 집주인 B 씨를 압박한 것은 임대차 3 법이 시행되기 하루 전이었습니다.

 

집주인 B 씨는 세입자 A 씨에게 

"임대차 계약 연장은 어려우니 이사 갈 곳과 협의하라"라고 전달했고

세입자 A씨도 "알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후 집주인 B 씨는 새로운 세입자 C 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작년 8월 3일 세입자 A 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세입자 A 씨는 일주일 만에 입장을 바꿔 "이사를 가지 않겠다"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고 이사를 가지 않았습니다.

 

세입자 A 씨의 변심 때문에 집주인 B 씨는 새로운 세입자 C 씨와의 계약을 파기하면서

C 씨에게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고 별도로 1000만 원 위약금을 배상해야 했습니다.

 

법원이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해 세입자의 손을 들어준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달에는 집주인이 실거주한다는 의사를 밝혔더라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한다면,

집주인이 집을 비워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었습니다.

 

당시 법원은 새 집주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기 전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고,

기존 집주인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거절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판결 소식에 누리꾼들은 "임대인도 국민인데, 입맛대로 법을 소급 적용시키고

무조건 임대인만 악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임대차법이 

집주인에게 너무 불리하다며 제도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 글이 올라왔었죠.

 

이 청원인은 "노후 대책으로 건물을 샀는데, 

임대차법이 생긴 이후로 세를 놓기가 너무 어려워졌다"며

"특히 전세에서 월세로 바꿀 때는 전환이 잘 되지 않을뿐더러 

금액도 임대인에게는 절망적인 수준으로 산정된다"며

"임대인에게 불리한 임대차 법을 철회해달라"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균형적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임대차 시장이 큰 혼선을 빚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현역 변호사 역시,

법률행위에 있어서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데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는지 의문이며

이번 판결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해설 내용 중 

'사전에 나가기로 합의가 되어도 번복하고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는 해설과 일치한 판결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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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집주인과 세입자의 균형적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게 합리적일 텐데,

주택 임대차 법이 지나치게 세입자 쪽에 편향되어 있다는 느낌은 저뿐일까요?

이 때문에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면접하듯이 까다롭게 대하게 되면

임대차 시장에는 더 큰 혼선이 빚어지게 되겠죠.

 

요즘처럼 전월세 매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집주인들이 이처럼 예측 불가능한 손해를 감안해 

전월세 가격을 더 높게 받는다면 결국에는 세입자만 불리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유재산의 지나친 침해입니다.

집을 나가겠다는 세입자의 말에 따라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 것뿐인데,

말을 바꾼 기존 세입자 때문에 1000만 원을 집주인이 손해를 보게 되다니,

이게 가당키나 한 말일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법 덕분에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난리법석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 원수 지간이 되어가고, 

그동안에 싸울 일이 아니었던 것들이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고,

임대인은 뭐 무료 숙박 업체인가요?

그렇다고 마음대로 집을 처분할 수도 없게 만들어놓고 말입니다.

 

굳이 국민들을 서로 갈라놓고 싸움을 만드는 이 나라의 정책,

한숨밖에 나오지 않고 너무나 갑갑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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