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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슈

토지 1년 내 되팔면 징벌적 양도세 70% 내야 합니다

by J.Daddy 2021.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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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정은 한국 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토지 단기매매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주택과 동일한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땅을 사서 1년 미만 보유 후 되팔 경우에는 

차익의 최대 70%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부동산 투기사범 색출을 위해 경찰 내 합동 특별수사본부를 2배로 확대하고

그동안 수사에서 배제되었던 검찰을 전국적으로 수사에 합류시킵니다.

 

그런데 어째,, 결국 귀결은 '증세'로 가는 모습입니다.

결국 이 증세로 고통은 또 국민들의 몫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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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논의 및 확정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부동산 부패 청산이 지금 이 시기 반부패 정책의 최우선 과제라며

국민의 분노를 부동산 부패의 근본적인 청산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주길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정부가 가장 먼저 꺼낸 카드는 이번에도 '세금'입니다.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보유 1년 미만 토지 양도세율은 50%에서 70%,

2년 미만은 40%에서 60%로 높입니다.

농지를 농업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사업용지를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등 

비사업용 토지 양도 중과세율도 현재 10% p에서 20% p로 상향되며,

최대 30%인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도 배제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익사업 대상일 경우 사업용으로 간주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았던 기존 제도도 폐지하되,

이미 보유하던 토지에 대해서는 사업 인정 고시일 2년 이전에서

5년 이전으로 그 인정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땅 투기에 사용되는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가계비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전 금융권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신설합니다.

세부 LTV는 추후 발표될 예정이며,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면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부동산 투기 수사를 위해 경찰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인원을 2배로 확대해 

1500명 이상으로 개편하고,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서

500명 이상의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검찰을 LH수사에서 배제해 왔었습니다만 

뒤늦게 검경 합동수사체제로 전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정청이 일부 공무원 등 투기꾼들의 땅 투기를 막는다는 이유로 양도세율을 인상하면서

결국은 모든 국민이 땅 투기 방지 대책의 영향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아파트값 상승 현상을 일부 투기 세력 탓으로 규정하며 관련 세금을 올렸죠.

이번에도 일부의 일탈을 잡기 위해 모든 국민에게 양도세 폭탄을 안기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단기 보유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내년 1월 1일부터 

주택·입주권과 동일하게 20% p의 중과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소득세법에 따르면 토지 양도세는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과세표준의 50%,

1년 이상~2년 미만은 40%, 미등기 토지는 70%의 양도세율을 매깁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1년 미만 보유 토지에 대해서는 70%,

2년 미만 보유 토지에 대해서는 60% 중과세율을 각각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는 현행 세율인 70%를 유지합니다.

 

또한 개인 및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를 강화하고,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는 사업용 토지 범위도 축소합니다.

현재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는 기본 세율(6~45%)에 10% p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데,

이를 20% p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장기보유 특별공제(최대 30%) 적용을 배제하고

주말농장용 농지는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미 보유한 토지의 경우 사업용 토지로 간주하는 비사업용 토지 범위를

'사업 인정 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서 '5년 이전'으로 요건을 강화합니다.

현재는 사업 인정 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했을 때

사업용으로 간주해 중과에서 배제되었지만

이 요건을 5년으로 강화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법령 시행 이후 신규로 취득한 토지 중 양도 시점 기준으로 

비사업용 토지일 경우 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양도세 감면 대상에서도 제외합니다.

 

다만 정부는 택지 개발 등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양도 시(비사업용 토지)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공익사업에는 3기 신도시 등 택지 개발 사업과

토지 구획 정리 사업, 농지 개량 사업 등이 해당됩니다.

 

정부는 농지 관리 개선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LH 직원들이 농협 조합원으로 등록해 가짜 농부 행세를 하며 대출 이자 등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농림축산 식품부는 앞으로 가짜 농부를 막기 위해 

농지 취득 자격 심사 시 제출하는 농업경영계획서상 의무 기재 사항에 

직업, 영농 경력 등을 추가하고, 관련 증빙 세류 제출도 의무화합니다.

이를 거짓이나 부정으로 기재할 시 과태료 500만 원을 물게 됩니다.

주말·체험영농 용도 농지 취득 심사 시에는 

영농 거리 등을 포함하는 체험영농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또 기존 지자체 담당자 단독 심사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 농업인·전문가·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를 설치해

농지 취득 자격을 심의하도록 합니다.

LTV 규제를 신설해 투기성 자금의 토지 유입을 차단하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도 의무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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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원칙적으로 모든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고,

부동산 업무와 관련해 공직자들의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향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약 130만 명에 대해 

소식 기관별로 자체 재산등록제를 운영해

모두가 재산을 등록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 공직자들의 직무 관련 소관 지역 내 부동산 신규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왜 또 피해는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오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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