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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슈

땅 투기 의혹 LH직원들, 과연 처벌은 어떻게? 그리고 향후 대책은?

by J.Daddy 2021.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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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부가 광명과 시흥뿐 아니라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해 

신규택지 개발과 관련된 국토부, 공사, 지방공기업 직원의

토지거래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지만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조사가 될 것인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논란이 된 광명시흥 땅 투기 의혹 13명의 LH 직원 모두

최근 5년간 신규택지 개발 담당 조사대상이 아닌 데다 

신규택지 개발에 깊숙이 관여하는 지자체 담당자는 아예 빠졌기 때문이죠.

 

내부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했다고 해도, LH 법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르면 

업무상 얻은 정보가 아니라 다른 직원을 통해 전해 들은 정보라면

처벌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확인됩니다.

결국 인사상 불이익 외에 '땅 몰수'까지 가기란 어렵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

 

법조계에서는 LH 직원들이 토지를 매입한 시기, 정보를 습득한 경위, 당시 직책 등에 따라 

부패방지법,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자료수집, 관련법 미비 등으로 형사처벌까지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LH 직원 10여 명은 2018년부터 3년간 광명과 시흥 인근 소재의

토지 2만 3028㎡(약 7000평)의 지분을 나누어 매입했습니다.

다만 이들은 토지를 매입할 당시 경기·서울지역 본부 등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먼저 문제가 된 전현직 LH 직원들은 해당 토지를 매입할 당시 '공직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패방지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법안은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본인 혹은 제삼자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은 모두 추징한다는 조항도 함께 두고 있어,

매입한 토지 자체도 몰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LH 직원들이 해당 정보를 업무 중 알게 되었는지가 관건입니다.

또 투기 의혹을 받는 지역은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보금자리 지구로 지정되었고,

이후에도 신도시 후보지로 꾸준히 언급된 만큼 

이 정보가 보안사항에 해당하는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업무 중 알게 된 정보가 아니더라도, 업무 관련성이 입증된다면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부패방지법에서 정보를 비밀로 규정한다면,

이 법안에서는 정보를 관련 정보로 폭넓게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남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혹은 누설한 자에게 적용되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 변호사는, 평수를 쪼개 직원들 여러 명이서 매입을 한 점이나 토지에 묘목을 심은 점 등을 볼 때

내부정보를 알지 않고서는 전혀 설명이 되지 않으며

농사를 짓지 않을 거면서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것이 입증된다면 농지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으며,

문서를 조작해 대출을 받았다면 사문서 위조로 적용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대대적 수사 지시에도,

형사처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직원들이 우연의 일치로 샀다, 부당한 이득을 얻은 것이 아니다고 말을 맞출 가능성도 있으며

증거 인멸의 우려 등이 있어 신속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변 소속의 변호사는, 현재까지 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조항이 없기에 

LH 직원의 배우자 등이 정보를 제공받아서 땅을 샀다고 해도 현재로서는 처벌할 방법이 없으며

공직자들의 부패방지 청렴 서약, 이해 충돌 방지법 재정비 등을 통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

 

정부는 이번 LH공사 직원의 땅 투기 사건과 관련하여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혐의 해당자는 파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이며

형법 위법 행위로 인한 모든 투기 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키로 했습니다.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부동산 개발 관련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편취한 경우

이익의 3~5배가량을 추징하는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보 유출 등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할 것이며,

먼저 관련 공무원과 공사 직원들에 대해서 부동산 등록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소유 부동산의 가치 변동도 면밀히 살피겠다는 취지입니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 종사자가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누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형법상 위법행위로 인한 범죄 수익은 몰수 또는 추징토록 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들의 흐트러지고 있는 신뢰와 민심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강력한 말들은 내놓지만,

실상 이것을 적용해서 이들을 처벌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미지수입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형사상 처벌이 과연 가능할 것인지도 확실치 않고

그저 5000만 원 정도의 벌금으로 퉁 치고 넘어갈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희한하게도 법률상 소급적용이 어렵다는 핑계를 댈 수도 있겠죠.

국민들에게 내놓은 법안에는 소급 적용을 그렇게 쉽게 해 대는데 말입니다.

임대차법 또한 개정하면서 기존의 계약까지 소급적용을 해버려

임대인과 임차인의 혼란스러운 갈등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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