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문화 이슈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 가사도우미도 퇴직금 받을 수 있다

by J.Daddy 2021. 1. 2.
반응형

안녕하세요, 

 

정부가 임금 근로자뿐 아니라 특수고용직,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임시/일용직 근로자 등의

고용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모든 취업자들을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는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 계획을 진행하는 가운데, 

2022년부터 가사도우미들이 4대 보험 혜택과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정부는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가사도우미를 근로자로 인정하는 내용의

'사회서비스 혁신 방안' 법제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난 7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 근로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됐음에도 이렇다 할 논의가 없자 정부가 팔을 걷어붙인 것입니다. 

 

가사도우미는 현재 근로자가 아니라 '가사 사용인'으로 분류돼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사도우미는 퇴직금과 4대 보험은 물론 최저임금법 적용도 받지 않습니다.

청소, 육아, 간병 등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돼 있는 근로의 특성상

근로시간과 임금 등에 대해 국가가 일률적으로 감독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하지만 가사도우미 역시 임금을 목적으로 사전에 협의된 시간 동안 일한다는 점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동안 노동계를 중심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구가 늘어나면서 가사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기업형 가사 도우미 업체도 출현하면서 규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부터 관련 업체 및 가사도우미 대표자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법 제정 논의를 해왔습니다.  

가사도우미 파견업체 홈스토리 생활의 이봉재 부사장은 "고객들에게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사도우미를 직접 고용하려 해도 관련 법규 미비로 쉽지 않았다"며 

"가사도우미의 근로조건 향상이 관련 산업 및 서비스 혁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가사 근로자법 제정을 통해 가사도우미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정부 인증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이 가사도우미와 근로계약을 맺으면 

도우미는 가사 근로자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가사도우미는 주휴수당과 퇴직급여, 연차휴가 등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은 가사도우미와 이용자를 중개하고 서비스 전반에 대한 책임도 지게 됩니다.

가사 서비스 제공 기관은 이용자와 서비스 이용 계약을 맺어 가사도우미를 파견하게 됩니다. 

가사도우미가 할 일과 시간, 요금 등과 관련해서는 

고용부가 표준 이용 계약서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내년 중 입법을 완료하면 법은 공포 후 1년 후인 2022년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현재 가사도우미가 15만 6000명 정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30~50%가 5년 안에 정부 인증기관에 고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만 직업소개소 등을 통해 가사도우미를 채용하는 현행 방식도 계속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 경우 가사도우미는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계속 제외됩니다.

 

취약업종 종사자 보호라는 취지는 좋지만 결국 소비자 부담 증가는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관계자는 

"기존의 임의 계약 방식을 병행한다고 하지만 인증기관 서비스가 자리 잡기 시작하면 

기존 방식은 사라질 것"이라며 

"플랫폼 비즈니스 시장이 커지면서 중개업체 이익은 늘겠지만 

그 이익 증가분은 결국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퇴직금이 부담되어 1년 이상 함께하지 않으려 할 수도 있고,

중개업체 수수료도 늘어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사도우미 고용을 줄이거나 더 저렴한 외국인 노동자를 찾게 될 테고, 

가사도우미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급여에서 수수료 떼이고, 일자리 찾기는 더 어려워지고,,

따지고 보면 가사도우미 입장과 소비자 입장 모두 나아질 건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대체 뭐가 좋아진다고 이런 법을 만들까요?

 

어떤 일에서든 이익을 얻는 사람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에 그런 존재는, 정부겠죠.

전 국민의 고용보험 가입이라,,

겉으로는 모든 취업자들을 실업급여로 보호하겠다는 취지라고 언론으로 보도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아주 적은 수입까지도 철저히 관리하고 세세하게 세금을 고지하겠다.

 

포장지가 좋다고 의기양양해도,

안에 썩은 선물 들어있는 거 받으면 받는 사람은 열 받죠.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