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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슈

너무 과한 중개수수료,,,이번 기회에 중개수수료 개편되나?

by J.Daddy 2020.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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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적을 받은 정부가

이를 반영해 6년여 만에 중개보수 요율 체계 개편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단순히 중개보수 요율을 일부 조정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질을 높이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도 함께 검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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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중개보수 요율에 대한 정책 개선 권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부는 중개보수 요율 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실제 지역별로 보수를 어느 정도 부과하고 있는지

실태파악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14년 11월 중개보수 체계 조정에 따라 지난 6년간 중개보수 요율은

주택의 경우 매매거래 금액에 연동해 0.4~0.9%,

임대차 계약은 0.3~0.8%를 적용해 왔습니다.

매매거래 기준으로 9억 원 이상이면 최고 요율 0.9%를 적용하는데

10억 아파트를 매매했다면 매수인과 매도인이 각각 최고 900만 원씩 내야 합니다.

 

고가주택 기준은 2000년~2014년까지 매매 6억 원, 전세 3억 원을 적용했다가

주택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15년 만에 9억 원, 6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후 6년간 주택 가격은 훨씬 더 올랐습니다.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중위 가격이 올 상반기 이미 9억 원을 돌파했고

평균 매매 가격도 지난 9월 10억 원을 넘었습니다.

실거래 가격 9억 원을 '고가' 기준으로 보는 것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대차 3 법 통과 이후 전셋값도 연일 오름세입니다.

전세 가격이 오르면서 매매와 전월세간 중개보수 부담이 역전되는 현상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세는 최고요율을 적용하는 기준이 6억 원 이상입니다.

6억~8억 원 구간에서 매매는 요율 0.5%를 적용해 중개보수 300만~400만 원을 부담하는데

전월세는 0.8%를 적용해 480만 원~640만 원으로 매매보다 많게는 240만 원을 더 내야 하는 실정입니다.

 

최고 요율은 상한만 정해져 있고

중개업소와 소비가 협의에 따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분쟁도 끊이지 않습니다.

소비자는 온라인 매물을 직접 확인하고 발품 팔아서 집을 샀는데

중개업자가 한 게 뭐가 있느냐는 입장입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요율 상한대로 다 받는 경우가 드물고 수수료를 깎아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

차라리 고정 요율을 적용하는 것을 더 희망한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6년 만에 보수요율 체계를 조정한다고 해도

과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지 미지수입니다.

 

고가 구간이 시세에 맞게 12억~15억 원으로 신설되어도 집값이 오를 때마다 늘어나는

중개보수에 대한 불만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협회 관계자는, 집값은 정부가 올려놓고 중개보수 요율만 낮추면

업계가 모든 부담을 떠안으라는 소리가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는 46만 명이 넘고 개업 중개사만 11만 5000명에 달합니다.

서울 대단지 아파트 상가 1층의 절반 이상이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채워질 정도로 과포화 상태죠.

자격증 소지자는 해마다 늘고 있으나

이와 반대로 전문성을 떨어지고 '허위매물', '호가 조작'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특히나 온라인 플랫폼, 부동산 앱 등을 통해 직거래하려는 사람들은 늘고 있습니다.

 

정부가 1983년 도입된 공인중개업 산업 전반을 개선하려고 검토 중인 것은 이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중개 보수가 비싼 미국이나 독일처럼

중개업법상 가능한 업무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현재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소유자 등의 확인, 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단순 중개업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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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관계자는 주택임대관리, 도배나 이사업계 소개 등 용역 알선, 금융이나 세무, 법률자문 등으로

업무를 확대해 부가 서비스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별도 수수료 책정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세무나 법률 자문 중개는 해당 업권의 반발로 인해 업무 확장이 쉽지 않을 듯합니다.

 

월세든 전세든 매매든, 집 자체에 들어가는 금액이야 당연 하다치고,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등 해당 사항에 이사 비용까지 만만치가 않은데도

솔직히 부동산이라는 한 공간에서 만나서 계약서를 함께 작성한다는 것뿐임에도

너무 많은 비용을 따로 지불해야 한다는 불만은 누구나 가져봤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이나, 그나마 중간에서 약속 시간 조율을 해주고

뭔가 개개인이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보다는 부동산에서 작성하는 것이 심적으로 편 하달 까요.

그런 마음으로 대개는 비싼 복비를 지불하면서도 부동산을 이용하는 것 아닐까요.

 

다만, 이러한 불만들이 많이 쌓이는 만큼 확실히 뭔가 더 공인중개사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충하거나,

허위매물, 다운계약서 등의 부작용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행위는 단절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악질 부동산에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군요.

믿을 수 있는 사회는 투철한 직업의식에서 나올 테고,

뻔한 이야기이지만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 그런 생각이 통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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