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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슈

9억 이하 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에 맞춰 올린다? [핵폭탄급 재산세 예약]

by J.Daddy 2020.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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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부가 주식 시장에서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하는 가운데, 

내년부터 시가 9억원 미만 주택의 공시가격도 높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시가격이 높아지면 재산세도 당연히 늘어나겠죠. 

정부는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재산세율 인하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지만, 

대상은 6억원 이하로 제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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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시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시세의 평균 68.1% 수준입니다. 

정부는 내년에 이를 70% 정도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이후 5~10년 안에 80%까지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올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의 주택분 재산세는 작년보다 20.7% 늘었습니다. 

이는 2008년(28.6%) 이후 12년만에 가장 큰 증가율입니다. 

이런 재산세 폭탄은 주로 시세가 9억원이 넘는 주택 보유자에게 떨어졌죠. 

아파트값이 뛴 것도 이유지만 정부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대상으로 공시가격을 대폭 높이는 

'공시가 현실화 정책'을 밀어붙인 여파입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재산세 폭탄이 중산층 이하 서민에게까지 떨어지게 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9억원 미만 주택에도 공시가 현실화 정책을 예외없이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죠.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펴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부터입니다. 

보유세의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아 보유세가 적게 걷힌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9억원 이상 주택만 대상이었습니다. 

정부는 9억원 이상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작년 67.1%에서 올해 72.2%로 끌어올렸으며,

반면 9억원 미만은 68.4%에서 68.1%로 낮췄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9억원 미만을 포함한 전체 주택이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의 사정권에 들어옵니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중저가 주택 보유자에겐 일종의 유예 기간을 줬던 것인데 

보유세 정상화를 위해서는 이 같은 예외를 지속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시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68%에서 내년 70%로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80%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방안이 만약 현실이 되면 시세가 오르지 않아도 세 부담은 늘어납니다. 

8억원짜리 주택 보유자는 현재 재산세가 67만 6000원이지만 

현실화율이 80%가 되면 90만 6000원이 됩니다. 

 

정부는 서민의 세 부담 급증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율 인하' 카드를 계획중입니다.

현재 과세표준별 0.1~0.4%인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재산세 경감 대상을 시세 6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로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정부 내에서는 '중저가 주택=6억원 이하'라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정부 한 관계자는 "6억원 이상 주택을 갖고 있으면 서민이라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세 혜택을 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가파른 집값 상승으로 인하여 6억원 이하가 중저가 주택이란 공식이

유효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는 6억원 이하 주택 비중은 지난 6월 29%에 그쳤습니다. 

2018년 6월에는 53%였으나 집값 상승으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세 부담 상한을 고려해도 세율 인하를 6억원 이하에만 적용하는 게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보다 재산세가 5% 이상 오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3억~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는 30% 입니다. 

공시가격이 오를 때 타격이 큰 계층은 6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인데도 

이들만 세 혜택을 빼면 실효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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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으로 공시가격 현실화로 세 부담을 늘리면서 재산세 경감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병 주고 약 주는 셈'이라는 비판이 따르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납세자의 조세 부담 능력과 국가 재정을 고려해 정하는 것인데, 

무조건 시세와 비슷하게 맞춰야 한다면서 공시가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정책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의문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시세가 올랐다고 해서,

당장 이사가거나 돈으로 바꿀 것도 아니고, 내 통장에 들어오는 월 수익이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공시가격을 시세에 맞춰 높여서 세금 부담을 더 늘리겠다?

세금 내려고 대출 받아야 할 지경에 이르는 분들도 생기겠네요,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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