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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슈

2차 고용안정지원금 신청하세요 [특수고용직/프리랜서/청년 지원금]

by J.Daddy 2020.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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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로나 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그리고 청년을 위한 지원금 신청이 12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은 1인당 150만 원, 

청년 지원금은 1인당 5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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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특고/프리랜서를 위한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을

이날부터 이달 23일까지 지원금 웹사이트로 접수받습니다.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서식] 신청서 및 관련서식모음 (hwp) 다운로드

covid19.ei.go.kr

노동부가 지난 7월부터 지급한 1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중

코로나 19 재확산 등으로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감소한 사람이 지원 대상입니다. 

신청자는 노무 제공 확인 가능 서류, 국세청에서 발급한 소득 금액 증명원, 통장 입금 내역 등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달 19일부터 23일까지는 전국 고용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노동부는 신청자가 많이 몰릴 경우

연 소득, 소득 감소 규모, 소득 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금 지급 대상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노동부는 다음 달 말까지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지만, 

이의 신청 등을 할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을 위한 청년 특별구직 지원금 2차 신청도 

12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https://www.youthcenter.go.kr/main.do

 

온라인청년센터

 

www.youthcenter.go.kr

지난해와 올해 취업성공 패키지와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사업에 참여한 청년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지원 대상입니다. 

두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이달 24일까지 취업성공 패키지에 새로 참여하는 청년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 생년 끝자리 수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월요일인 이날은 생년 끝자리 수가 1이나 6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말에는 요일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부는 신청자의 취업/창업 여부 등 심사를 거쳐 다음 달 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청년 특별구직지원금도 신청자가 많아 몰리면 

몇 가지 우선순위를 적용해 지급 대상을 선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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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가입자 대상이라,,

회사 다니면서 고용보험 가입된 사람들도 요즘에 회사 사정 때문에 

제대로 된 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월급이 반토막, 또는 그 이상으로 줄어든 근로자들은 생각 안 해주네요.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돈을 받고, 

어쩔 수 없이 어정쩡하게 근무해야 하는 사람들은 지원금도 못 받으면서 여전히 쪼들리고,,

이러니 너도 나도 일 안 하고 차라리 놀겠다고 하는 거 아닐까요? 

30대 중반부터 60대 초반까지는 뭐, 다들 재벌이고 돈이 남아돕니까?

 

앞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맞춰서 지원금 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겠네요.

경쟁률 장난 아니겠습니다. 

그렇게 나라는 경쟁력도 잃고, 발전도 없고, 그런 대한민국이 되겠죠.

고~맙습니다,

한 번도 겪지 못한 나라를 만들어주고 계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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