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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슈

서울시 임대주택, 월급 134만원받는 직장인도 떨어진다?!

by J.Daddy 2020.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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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모두 아시다시피 현재 대한민국에서 내 집을 마련하기란 너무나 어렵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민들이 내 집을 마련하기보다 공공주택,

즉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것을 우선 권유하기도 합니다. 

국민이 사유재산 불리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정부가 권유하는 이런 공공주택에는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주할 수가 있을까요? 

공공주택에 당첨하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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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청약 경쟁률 50대 1을 넘긴 서울시의 청년 주택 임대 청약이 

공무원의 업무 소홀 등으로 인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종배 국민의 힘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조회 공문'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4일 민간 임대주택 청약의 소득 기준이 바뀐다는 사실을 

서울시 측에 고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당시 1인실 기준인 17㎡ 타입을 신청할 수 있는 1순위 소득기준이 

'월 133만 원 이하'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종전에는 1인 가족도 '3인 이하' 기준에 포함되어 1순위 소득기준이 '월 277만 원 이하'였습니다. 

 

이 같은 변경 사항은 지난 3일 이랜드건설이 서울 마포구 창전동에 추진하는

'이랜드 신촌 2030 청년 주택' 입주 희망자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면서 외부에 알려졌습니다. 

이랜드건설은 이로부터 13일 후인 지난 16일부터 청약 접수를 받았습니다. 

 

이를 확인한 입주 확인자들은,

2020년 최저시급 기준 최저임금(월 179만 원)도 받지 못하는 청년이 1순위라면 

사실상 대학생이나 백수만 1순위에 포함될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랜드 신촌 청년 주택은 2만 6000명이 넘는 입주 희망자가 몰리며

최종 경쟁률이 50대 1로 마감되었습니다. 

 

소득 기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서울시는 지난 16일 1순위 소득 기준을

'월평균 소득 5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종배 의원은 서울시가 국토부의 시행 규칙 개정에 대해 7개월여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가 

민간 임대주택의 소득 1순위 소득기준이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책정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서울시가 사전에 조치할 수 있었음에도

안일한 태도로 수수방관했던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임대주택에조차 들어가기가 이렇게나 어렵다면 서민들의 보금자리는 어찌 될까요.

서울시 공무원의 '업무 태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 피해가 '집'이라는 너무나 중요한 가치를 지닌 것이기에 더 어이가 없죠. 

 

뉴스를 보면 화딱지 나고 답답한 일들만 투성이입니다. 

부동산에, 그 중요한 독감 백신에,, 이런 안일한 행정으로 인한 일까지,,

정상적인 대한민국은 언제 볼 수 있을까요? 

국민이 먼저입니까, 국가가 먼저입니까?

 

정신 좀 단디 차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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