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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슈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신혼부부+생애최초 청약 소득기준 우대]

by J.Daddy 2020.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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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결혼과 동시에 '집'에 대한 고민도 함께 시작되는데요,

신혼부부들에게는 기분 좋을 부동산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의 소득기준이 완화됩니다. 

혼인신고 전 출생자녀를 둔 신혼부부도 청약 1순위 자격을 인정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뭘까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 가운데 무주택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85㎡ 이하 중소형 주택을 일반인과 청약 경쟁 없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은 모집 공고일 해당 시점에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청약 자격과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신청이 가능하며, 

특별공급 신청 이후 추첨을 통해 결과가 발표되게 됩니다. 

 

기존에는 전체 건설량의 20%였으나, 7.10부동산 대책에 따라 25%로 확대되었으며

민간택지에는 7%를 생애최초주택 물량으로 배정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가지의 까다로운 지원 자격 조건을 충족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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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위한 국민(공공)주택을 20%에서 25%로 늘립니다. 

민영주택에서는 전용 85㎡이하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생애최초 주택으로 공급합니다. 

 

신설된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은 높은 분양가를 고려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에서 130%로 완화합니다. 

이에 따라 3인 이하 가구에서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이 월소득 555만원에서 722만원,

4인 가구에서는 월소득 662만원에서 809만원으로 확대되게 됩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는 130%) 이하만 가능했던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생애최초 특별공급(분양가 6억~9억원)일 경우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는 140%)를 적용합니다. 

대상주택은 신혼특별 민영주택과 신혼희망타운입니다. 

 

개정안에는 혼인신고 이전 출생자녀를 둔 신혼부부도 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하고 

해외 장기 근무자 중 생업사정으로 단신 부임한 경우에는 국내 거주로 간주해 

우선공급 대상자로 지정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종전 개발제한구역 내 택지개발, 도시개발사업에만 있던 협의양도인 특별공급 규정도 

공공주택사업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밖에 8.4 공급대책과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을 통해 

확대되는 물량을 맞벌이 가구 등 실수요 계층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추가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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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결혼하면서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국민들도 많겠지만 

단독가구나 미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만이 생기기도 합니다. 

월소득 기준의 부분에서도 이래저래 말이 많죠. 

어쩌면 말 그대로 결혼은 하는데 부부가 돈은 많이 벌지 못하고 애기는 있고,,

이런 분들이 부모님이나 '대출'의 도움을 받아야 잡을 수 있는 기회인데,,

 

경제, 부동산 분야에서 이런 저런 어려운 상황에서 

결혼은 또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

뭔가 아이러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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