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문화 이슈

1억짜리 전세에서 월세 전환 시, 월세는 20만원 [전월세 전환율 2.5% 하향]

by J.Daddy 2020. 9. 30.
반응형

안녕하세요, 

 

어제(2020년 9월 29일) 부로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비율인

전월세 전환율이 4.0%에서 2.5%로 내려갔습니다. 

1억 원짜리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경우 

기존 33만 3000원에서 이제는 20만 8000원만 내면 된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했을 때

세입자의 임대차 정보 열람권도 확대됩니다.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정된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은 29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된 주임법(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전월세 전환율을 4.0%에서 2.5%로 낮췄으며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의 법적 전환율입니다.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세 보증금 1억 원을 월세로 바꿀 경우 이전에는 33만 3000원(1억 원*4.0%/12)의 월세를 내야 했죠.

앞으로는 이보다 12만 원가량 내려간 20만 8000원(1억 원*2.5%/12)을 지불하면 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주인이 이보다 많은 월세를 요구할 경우

세입자는 이 규정을 근거로 초과분 납부를 거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영향을 받습니다. 

전환율이 시행령으로 정한 이율(2.0%)에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더하는 방식으로 산출되기에,

기준금리가 변하면 전환율도 이에 연동하여 바뀌게 됩니다. 

현재는 기준금리가 0.5%입니다. 

 

이번 주임법 개정으로 집주인에 대한 세입자의 임대차 정보 열람권도 확대되었습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의 임대차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실제로 집에 거주하는지, 아니면 다른 세입자에게 임대했는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죠.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와 함께 지자체에 제시하면 가능합니다. 

 

**********

 

갑작스럽게 전세를 월세로 바꿔서 거주해야 하는 세입자들에게는 반가울 소식입니다만, 

항상 모든 일에는 일장일단이 있듯이 임대인들에게는 불만이 쏟아질 수밖에 없죠.

굳이 월세로 전환하지 않으려는 임대인들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1억짜리 전셋집이 겨우 월세 20만 원 수준이라니,,,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일까요. 

전세 가격이 폭등할 우려도 있습니다. 

1억짜리 전세를 2억에 내놓을 테고, 그렇게 전셋값이 오르고 월세도 오르겠죠. 

집주인도 온전히 내 돈으로 집을 구매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대출을 껴서 구매한 분들도 많을 테니 그 빚도 갚아야겠죠. 

 

정부는 그러니까 집을 굳이 사지 말라는 입장입니다. 

집을 뭐하러 사서 재산을 불리려고 노력하냐는 거죠,. 

일정 금액 이상의 집을 구매할 때는 대출도 막고, 집을 사서 세를 주면 세금을 엄청 때리고, 

이렇게 세를 주더라도 세입자한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법으로 줄여버리고,,

가장 큰 문제는, 집주인과 세입자 이런 형태의 구조에서 분열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같은 국민들끼리의 갈등과 분열,, 

이런 게 과연 좋은 법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