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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슈

임대료 6개월치 밀려도 임차인 내보내는 것은 불법!? [상가 임대차법]

by J.Daddy 2020.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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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내년 3월까지는 상가 임대료를 연체해도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쫓을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19로 직격타를 맞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와 여야가 팔을 걷어붙였다고 하는데요, 

다만 감염병 위기 상황을 이유로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따르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아파트 등 일반 주택 등에 적용된 '임대차 3 법' 혼란이 

상가에서도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건물주도 각종 세금이며 건물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 이자도 갚아야 할 텐데, 

공정성을 위해 건물주를 보호하기 위한 대출 금리 인하 등과 같은

관련 법 개정안도 나와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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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법 시행 후 6개월간 임대료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계약 해지나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마련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3개월간 임대료가 밀리는 경우, 

계약해지나 갱신 거절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여야가 24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고,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공포하는 절차는 거치면 이달 중 시행됩니다. 

기존 임대차 계약에도 적용됩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내년 3월 말까지는 임대료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된 셈입니다. 

 

개정안에는 또 임대료 감액 청구 가능 요건에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이라는 문구를 추가했습니다. 

현행법에도 임차인이 경제 사정의 변동을 이유로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개정안을 통해 코로나 19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대신 임대인이 임차인의 감액 요구를 수용하면 

감액 전 임대료 도달 전까지는 5%로 정해진 증액 상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임대인이 법에서 정한 '5% 증액 상한' 규정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의 임대료 인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입니다. 

정부는 이미 공공기관 내 임대료 감면과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 혜택을 연말까지 각각 연장했던 바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와 정치권이 소상공인 보호를 명목으로 

임대인의 과도한 재산권 침해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에도 불구하고 계약 갱신 거절 또는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임대인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담겼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임차인에게 최대 2년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지난 7월 말부터 시행한 '임대차 3 법'을 두고도 임대인 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야당 일각에서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이 

법 개정의 부작용에 대한 논의 없이 밀어붙이듯 처리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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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원하는 방향의 법 개정에는 소리 소문 없이 '170석의 파워'로 재빨리 밀어붙이고, 

어정쩡한 결정에는 '야당의 의견을 수렴했다', '야당 의견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소위 남 탓 하기에 급급하니,,

이를 도대체 어찌해야 할까요. 

 

어정쩡하게 사유 재산을 가진 사람들은 봉이요, 죄인이며

현찰 두둑하게 가지지 못하고 가진 돈 끌어모으고 대출받아서 건물 하나 사서 생활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임대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도 다른 사람과 계약도 하지 못한 채 

고스란히 그 부담을 떠안게 되었네요. 

어쩌면 그 부담을 볼모로 다시 빚을 져야 할 수도 있겠죠. 

 

어렵고 당장 생계 걱정인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거, 너무 좋죠.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피해를 건물주나 집주인들이 입게 된다면, 

그 부담은 다시 임차인들에게 돌아가지 않을까요? 

 

아, 법이 이렇게 하루하루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인지 몰랐어요. 

학교 교칙보다도 쉽고 빠르게 바꿀 수 있는 거였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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