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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슈

전월세전환율 4% 에서 2.5%로 하향 조정 [9월 29일부터/전세대란 심화?]

by J.Daddy 2020.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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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는 29일부터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비율인 '전월세 전환율'이 

4%에서 2.5%로 낮아집니다. 

임대차 정보 열람권이 확대되고 분쟁조정위원회는

현재 6곳에서 18곳으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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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법정 전월세 전환율 하향 조정, 분쟁 조정위원회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29일부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경우 적용되는 산정률입니다. 

반대로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기준 금리에 3.5%를 더한 값을 법정 전월세 전환율로 정했습니다. 

앞으로는 기준금리에 2.0%를 더한 수준으로 전월세 전환율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가 올해 5월 기준 0.5%이므로 

기존 4%이던 전월세 전환율은 2.5%로 낮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억 원인 전세를 보증금 3억 원으로 낮추고 나머지를 월세로 전환하다고 할 때, 

전월세 전환율 2.5%가 적용되면 월세는 (2억 원 X 2.5%)/12로 계산하게 됩니다. 

매달 내는 월세는 41만 6000원가량이 됩니다. 

 

또한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집주인이 허위 사유를 들며 거절하지 못하도록 

임대차 정보 열람권이 확대됩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하는지, 

아니면 제삼자에게 임대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임차인이 퇴거한 이후에도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개정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거절한 후,

제삼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현재 6곳에서 18곳으로 늘어납니다. 

임대차 3 법 통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속하고 편리하게 양측 사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법률구조공단만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왔으나

한국 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도 운영 기관으로 추가됩니다. 

연내 인천, 청주, 창원(LH)과 서울 북부, 전주, 춘천(한국감정원) 등 6곳에 위원회가 추가됩니다. 

내년에는 제주, 성남, 울산(LH)과 고양, 세종, 포항(한국감정원) 등 6곳에 위원회가 추가 설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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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상황으로 봤을 때,

이런 조치는 전세 매물을 더 크게 줄어들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규제 요소가 늘면서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들어가 살거나, 

아예 빈집으로 두는 경우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사유재산인 부동산을, 전월세 금액까지도 법으로 규제하겠다는 정부의 의도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는 시장 기능은 물론이거니와 

사유재산권을 과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은 선, 임대인은 악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현재도 전세 대란이 일고 있는데, 

주거 혼란에 경제적 가중을 서민들에게 갈수록 더하게 하는 이런 방법이 

도대체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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