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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슈

부부공동 임대주택 1채도 양도세 특례 적용된다

by J.Daddy 2020.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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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 전 국세청은 부부 공동명의 임대주택 1채에 대해서 

각자가 0.5채를 가진 것이기에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양도세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발표했고, 이로 인하여 많은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긍정적인 요소를 만들 수 있는 정책 변경이야 언제든 환영하겠지만, 

이런 내용들은 자꾸만 국민들을 어려움에 빠트리는 정책 변경이었기 때문이죠.

반발이 심해지자, 정부는 다시 정책을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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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부부 공동명의로 임대주택 1채를 등록한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최대 70% 등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재부는 부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임대주택도 8년 이상 임대할 경우

조세특례 제한법상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특법은 장기일반 임대주택을 8년 임대했을 경우 양도세 50%를 감면해주고, 

10년 임대했을 경우 7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5월 공동사업자인 경우 지분 비율에 따라 주택수를 계산한 뒤 

1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에 한해서만 장특공제 70% 등 

양도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혀 논란을 가중시킨 바 있습니다. 

당시 주택 취득 시 부부 공동명의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임에도 

현실에 맞지 않는 해석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국세청 해석에 반발한 민원인이 지난 6월 말 기재부에 재해석을 요청하여 

이번에 최종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재부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이 2인 이상이 공동 명의로 1호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각 공동사업자를 임대사업자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이번 결론 도출 시 가장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에서는 공동명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공동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하는 등 공동 사업자도 임대사업자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또 조특법에서 임대주택 호수에 대한 별도 요건 없이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일정 기간 이상 임대할 경우 

조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측면도 함께 감안했습니다.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서 공동명의로 1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 

개별 공동사업자에 대해 조특법에 따른 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기재부의 판단입니다. 

 

이번 기재부의 해석에서 유권해석이 부부 공동명의에 한정하지 않고 

부모와 자녀 등 모든 공동사업자에게 적용된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또 이번 해석은 임대사업자 양도세 장특공제 적용에 관한 것으로, 

현재 1세대 1 주택 부부 공동명의 주택 처분 시 양도세를 부과할 때 

장특공제를 허용하고 있는 것과 논리적으로 일관되는 측면이 있다는 기재부의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앞선 국세청의 해석으로 양도세 특례 혜택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조세심판이나 행정 소송, 국세청 경정청구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기재부가 내린 새로운 유권해석에 따라 

다시 신고하면 초과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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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랬다 저랬다 워낙에 자주 바꾸다 보니, 공부하는 입장에서도 

또 뭐가 어떻게 바뀐 것인지 정확히 숙지하지 않으면 상당히 헷갈릴 거 같습니다. 

 

국가의 정책에서 가장 포인트는, 

자국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국 국민들도 납득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런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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