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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슈

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 상장종목 전체 [동학개미의 승리?/공매도 존폐결정은?]

by J.Daddy 2020.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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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융위원회는 27일에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 우려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를 감안하여 지난 3월에 실시한 공매도 금지 조치도 6개월 연장키로 했으며

해당 기간 동안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시장에서 요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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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가 뭘까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은 방식으로 차익을 얻어내는 투자 방식이죠. 

공매도가 개인 투자자와 비교해 정보 접근성과 자본 동원력이 월등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냐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금지와 자기 주식 취득한도 확대를 6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했으며

이에 따라 다음 달 16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가 연장되었습니다. 

단, 현재와 동일하게 유동성이 낮은 주식과 파생상품에 대한 시장 조성과 

ETF(상장지수 집합 기구) 등에 대한 유동성 공급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가 지난 3월 16일부터 6개월간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던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증시 안정화를 위한 취지였고 

다음 달 15일에 종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는 다음 달 8일 한국 증권학회 주관으로 열리는 

공청회 직후인 9일에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결정할 계획이었으나, 

조속한 결정이 바람직하다는 각계의 의견을 감안하여 조기에 결정되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3~4월에 코로나로 한시적 시행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과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방안'을 

최근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를 감안하여 연장하였다고 설명했지만,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재개에 대한 강력한 반발과 함께

정치권의 움직임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공매도는 정책 당국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기회의 불공정성을 느끼고 있다면

마땅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공매도를 영구히 금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면서 

시장 조성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필요성과 부작용을 다시 점검해 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에서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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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가 그러더군요. 

공매도는 심판 없이 헤비급과 라이트급이 싸우는 꼴이라고,,

공매도를 연장해줬지만, 또 이상한 게 시장조성자와 ETF는 예외입니다.

 

공매도, 과연 폐지 수순으로 가서 폐지가 답일까요,

유지하는 게 답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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