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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슈

정부 믿고 공동명의 했더니, 돌아오는 게 세금 폭탄? [종부세]

by J.Daddy 2020.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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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집을 마련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세금 혜택을 받고자

공동명의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상당수일 텐데요, 

이번에 정부가 이러한 분들을 대상으로 

아주 기가 막힌 과세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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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자인 50대 후반 전 모 씨는 10여 년 전 아파트의 지분 절반을 아내에게 증여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가 단독명의보다 절세 혜택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2008년 배우자 증여세 공제 한도가 3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올라 

사회적으로 공동명의가 확산되는 시기였습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등록 임대사업자인 김 모 씨도 임대 주택을 아내와 공동명의로 마련했습니다. 

 

자, 이번 정권에서 이 두 사람은 모두 뒤통수를 맞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세제가 수시로 바뀌면서 

부부 공동명의가 단독명의보다 오히려 불리해졌기 때문입니다. 

 

전 씨 부부는 지난해까지 종합부동산세를 460만 원가량 납부했습니다. 

공시 가격 20억 원인 아파트의 지분 50%를 나눠 각자 230만 원씩 종부세만 부담했습니다. 

만약에 단독명의로 했다면 520만 원가량의 종부세를 내야 했기에

60만 원 이상 종부세를 아낄 수 있었습니다. 

 

단독명의로 해놨으면 1 주택자 공제한도가 9억 원이지만

공동명의로 하면 1인당 6억 원씩 총 12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대신 과세표준은 줄어들어 전체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씨가 만 60세 이상이 되는 내년부터 상황은 달라집니다. 

만약 단독명의로 해놨다면 60세 이상 고령자 장기보유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공동명의로 해놨기에 이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 세법상 1 주택 소유자라도 단독명의만

고령, 장기 보유 공제(60세 이상, 5년 이상 보유)를 받을 수 있지만

공동 명의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윤희숙 미래 통합당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편 단독명의로 갖고 있는 것에 비해 

부부가 같이 명의를 가지면 세금이 최대 5배 징벌되는 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내년부터 종부세 고령자 및 장기보유 합산 공제한도가 70%에서 80% 늘어나 

이 공제혜택을 모두 받을 때와 받지 못할 때를 비교하면

종부세가 최대 5배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예를 들어 30대 부부가 재산을 형성하고 있는데 

30년 후에 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를 예상한다고 하면, 

결국 이분들에게 국가가 주는 시그널은 

'재산을 형성할 때 부동산은 남편만 가지라는 것'이라면 이야기가 된다며

조선 시대도 아닌데 굉장히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임대주택을 공동명의로 해놓으면 양도세 특례 혜택을 받기도 힘듭니다. 

최근 국세청은 부부가 공동명의로 취득한 주택 1채로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을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 70% 등 양도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유권 해석을 내놓았기 때문이죠.

 

국세청은,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양도세 과세 특례는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1호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거주자가

조세 특례 제한법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적용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1채를 등록하는 것은 온전한 한 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각자 0.5채를 가진 것이므로 '1호 이상'민간 임대주택 요건이라는 기준에 미달한다는 해석입니다. 

 

세무업계는 '1호'라는 기준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국세청의 해석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해당 법령의 해석을 재검토 중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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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공동명의 1 주택이 아니라, 2 주택자라면 

그때는 또 0.5가 아닌 1채로 계산해서 다주택자로 간주해 세금을 징수하죠.

 

주택은 한 명의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하고, 

그게 싫으면 그럼 이혼해라?

이혼 장려 정책 중 하나의 방안으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 

출산 장려는커녕 이혼을 장려하는 대통령이라,,

 

이미 대통령이 원하는 정책의 방향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갈수록 더 선명해지고 있죠.

아차 싶으신 분들, 꽤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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