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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슈

부동산 관련 인터넷카페, SNS, 블로그, 유튜브도 점검 대상 [부동산시장 교란 특별점검]

by J.Daddy 2020.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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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 소식을 전하는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 SNS와 

유튜브와 같은 매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할 듯합니다.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특별 점검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커뮤니티 및 언론을 통제하여 부동산 시장의 교란을 막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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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시행 중입니다. 

9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 거래 중에서 탈세나 대출규제 위반이 의심되는 거래, 

매매나 전세가 담합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점검합니다. 

특히 경찰은 지난 7일부터 100일에 걸친 특별 단속을 진행 중입니다. 

국세청도 8.4 대책에서 발표한 주택 공급지역과 세종의 주택 거래 동향을 모니터링 중입니다. 

 

정부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와 같이 밝혔습니다. 

회의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김현준 국세청장, 김창룡 경찰청창,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행정안전부, 서울시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매매/전세가 담합과 허위매물, 부정 청약, 위장전입, 계약갱신청구권 부당 거부 등을

대표적인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유형으로 규정했으며

입주민의 매매/전세가 가격 담합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 

강력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 기간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특히나 온라인 카페, SNS 등을 통해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특정 공인중개사에 중개를 몰아주거나 막는 행위도 거론되었으며 

이런 행위는 적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감시/감독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P2P 대부업체 등 규제 사각지대를 통한 대출규제 우회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할 계획이며

특히나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에 대한 감시 강도를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탈세가 의심되거나 대출규제를 위반한 사례도 찾아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수도권 과열지역 내 이상 거래 의심 사례를 축출해서 

당사자들에게 소명을 요청 중입니다. 

홍 부총리는, 이번만큼은 확고한 정책 의지를 통해 가격 안정에 대한 

시장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실수요 중심으로 주택시장 체질을 개선하여

지금의 부동산 시장에서 벌어지는 악순환 고리를 반드시 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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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매체와 미디어, 개인 SNS와 블로그까지 검열 및 통제를 하겠다,,,

국민은 무슨 죄입니까 ㅠ 

정부의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은 모두 적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인지,,

물론 커뮤니티에서 선동하는 세력들도 간혹 존재하므로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는 통제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결국 그 사람들도 누군가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정보를 빠르게 받는 게 아닐까요. 

 

암튼, 괜히 죄 없는 블로거들과 유투버들까지 엮여서 골치 아파지지 않도록 

주의는 해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참으로 무서운 세상이 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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