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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슈

경기도, 주택거래허가제 카드 꺼내나? [이재명 도지사/토지거래허가구역]

by J.Daddy 2020.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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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즉, 부동산으로 이윤을 남겨 재산을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 왔으며 8.4 대책으로 그 모든 방안을 동원해 

본격적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와중에 경기도가 주거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사실상 주택 거래를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게 과연 무슨 얘기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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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거래하거나 

허가 목적 외로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토지거래허가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토지거래허가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구했습니다. 

 

이 지사는 집단지성의 힘으로 경기도 부동산 정책을 완성해 나가겠다면서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찬반 의견부터 창의적 발상, 아이디어까지 

다양한 생각을 보내달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지사의 언급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토지거래허가제가 70~80년대에 만연한 부동산 투기 억제에 큰 효과가 있었고, 

경기도의 경우 실거주자만 주택을 취득하게 되어 

실질적인 투기 억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한다면서

특히 토지거래허가제를 외국인과 법인에 한해 실시한다면 

경기도 내 악성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시장의 건전성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언급한 토지거래허가제는 지난 6월과 최근에 경기도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과는 결이 다릅니다. 

 

경기도는 지난 6월 기획부동산을 차단하기 위해 29개 시·군 임야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최근에는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와 장수리, 포승읍 신영리 일대 황해경제 자유구역 현덕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오는 15일부터 2020년 8월 14일까지

지자체 허가를 받아 토지를 거래하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도입을 검토 중인 토지거래허가제는 주거지역 내 토지거래허가입니다. 

현재 토지거래허가 기준 면적은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180㎡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90㎡ 초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이 기준 면적을 10%까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의 경우 18㎡를 초과하는 토지거래는 지자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주거지역 토지거래허가 기준 면적을 18㎡로 제한하면

원룸을 제외한 거의 모든 주택이 해당하기 때문에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나 다름없습니다. 

 

현재 주거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가 지정된 곳은 

서울시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 등 4개 동, 서울시 용산 정비창 용지 일대, 

경기도 고양시 능곡/원당 재개발 구역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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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부동산에 관련된 사유 재산에 대해 완벽하게

통제 및 관여를 하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현재 정부가 만들으려 하는 포맷에 정확히 일맥상통하는 정책이죠. 

 

부동산은 끝났다

부동산을 끝내겠다

 

사유재산은 악이며 

그중에서도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것은 더욱 악이다.

이건 사회주의로 유명한 마르크스와 헨리 조지의 말인데요,,

 

전 세계에서 역사적으로 실패한 사회주의 정책을 

왜 인용하려 하는지,,

답답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벌으려 노력하고, 아껴 쓰고 저축하고(또는 투자해서)

재산을 조금이라도 더 늘려 집 평수를 넓히고 자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뭐 이런 개념으로 살아온 자유경제주의 국민으로서는 

요즘 정책이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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