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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슈

모든 국민은 거주와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 14조]

by J.Daddy 2020.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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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부는 그동안에도 본인들의 정책 기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은근히 한 마디씩 꼭 속을 드러내는 말을 했었죠. 

 

'서민'을 위한 정치,

일단 서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본인들이 조선시대와 같은 신분제도를 바탕에 깔고 있다고 선언했고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라고 했지 국민이 먼저라고는 하지 않으면서 

북한 사람들에게 많이 가져다줘야 한다는 말을 

열심히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집값이 얼마나 오르던 상관없다, 세금 많이 내시라.

그 돈으로 임대주택 짓겠다.'

집값 오르는 거에 관심없고 세금 많이 걷어서 임대주택 늘리고

사유재산 인정하지 않고 국가에 월세 내면서 살으라고 했구요.

 

'개천론'

언급하면서 개천에서 나올 생각하지 말고 

개천 가꾸어줄테니 거기에서 그냥 늬들끼리 살아라, 

올라올 생각하지 말아라 했구요. 

 

'전세보다 월세가 좋다'

'공공재건축은 조합과 공공 모두 이익이다'

'용적률 높여줄테니 절반 이상 기부채납해라'

'기대 차익의 90%는 환수하겠다'

 

현 정부는 국민이 사유 재산을 갖거나 늘리는 것을 정말 너무나 싫어합니다. 

어디 감히 양반 자리를 넘봐? 이런 걸까요.

 

전세보다 월세가 좋다?

좋죠. 세금 늘어나니까요. 

세입자들에게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세에서는 세금 안 나오죠? 

월세로 다 바꿔버리면 세금 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세금이 저렴한 국가라구요? 

북유럽에 비교한다구요? 

북유럽 국가들이 국민들에게 어떤 복지를 하는지 알고 하시는 얘기죠? 

 

상속세,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등등등,,

이래저래 세금들을 하도 높여놓으셔서 이제는 절대로 대한민국이 

세금이 적은 국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국민에 대한 복지는요? 북유럽만큼 따라가고 있나요?

 

용적률 올려줄테니 기부채납 늘리겠다, 

공공재건축에서 요구하는 기부채납은 증가 용적률의 50~70% 수준입니다. 

용적률을 올려주면 조합원과 일반분양 가구수는 36.6% 늘어나는 데 비해서 

기부채납은 5배 늘어납니다.

 

임대가구 비중은 어떻습니까, 지나치게 높습니다. 

기부채납으로 환수한 가구 중 절반 이상은 장기 공공임대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공공분양으로 공급하겠다고 했죠. 

그리고 기대 차익의 90%를 환수하겠다니,,에라이...

 

이런 발표를 하기까지 본인들끼리 회의를 분명 했을텐데, 

어떤 반응이 나올지 예측 못했을까요? 

저 분들 모두 똑똑한 사람들 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죠. 

우리는 분명 이렇게 해서 공급 늘려준다고 했다, 그런데 늬들이 안한다고 했다. 

뭐 이런 그림을 그려서 나온 발표였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세입자와 임대인간 분란이 점점 심해지고 있죠? 

이렇게 편 가르기 만드는 것도 다 계획에 있었을까요? 

세입자도 4년 벌었다고 좋아하거나 

임대인 너네가 당장 보증금 빼줄 능력 있냐고 빼째라 할 때는 아닙니다.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월세를 따로 내야 하는 겁니다. 

보증금 다 돌려준 다음에 새로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다. 

 

임대인도 확실히 아셔야 합니다. 

단독 명의라고 한다면(예를 들어 남편의 명의)

세입자를 내보내고 장인, 장모님 거주시킬 수 없습니다. 

아내 혼자 거주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구요. 

 

자, 그렇게 증세해서 우리가 더 많이 내게 된 세금들 

다 어디로 갑니까? 

아직도 TV에서는 수술비용이 없어서 힘들다, 기부해달라, 

옷 살 돈이 없다, 도와달라 그런 광고들이 나오는데

그 세금들로 안 도와주고 뭐하는 겁니까? 

 

평범한 시민을 투기꾼으로 만들고, 

실패하면 너네 때문이고.. 

민주주의, 자유경제주의, 자유시장경제,,

이게 대한민국 아닌가요? 

이럴 줄 알았으면 애초에 남북 나뉠 때 

아이쿠, 여기가 아닌가보네 하고 넘어갈 사람들 많았겠죠. 

 

대한민국 경제의 특징, 교과서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유재산 제도,

자기 자신이 정당한 방법으로 번 재산은 자신의 것이 된다. 

자기의 재산은 자기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영리 추구,

누구나 자신이 선택한 직업을 통하여 경제적인 이윤을 추구할 수 있다. 

자신의 노력으로 이윤을 얻을 수 있으므로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하게 된다. 

자유로운 경쟁,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갖고, 이윤과 재산을 늘리기 위하여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다.

자유로운 경쟁은 개인, 기업, 국가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바탕이 된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알고 계시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14조 하나 더 첨부해볼께요. 

모든 국민은 거주와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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