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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슈

증여 주택에도 최고 12% 취득세 추진 [과세 정책/어딜 빠져나가려고?]

by J.Daddy 2020.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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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늘어나는 양도세 부담으로 증여를 선택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주택을 증여받을 때 내야 하는 증여 취득세율이 현행 3.5%에서 최고 12%까지 인상됩니다.

다주택자들이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배우자나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우회로를 차단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증여 취득세를 산정할 때는 세대별로 주택 수를 합산하는 방안을 도입해서 

다주택자의 배우자나 어린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에는 취득세 부담을 늘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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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10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작업 일환으로 증여 취득세율을 

일반 매매와 같은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주택을 증여받는 사람이 내야 하는 취득세는

'기준시가'에 대해 단일세율로 3.5%(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 시 4.0%)를 일괄 적용 중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이 세율을 세대 독립 여부와 주택 보유수에 따라

3.5~12%까지 세분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무주택자가 증여를 받아 1 주택자가 되면 현행대로 3.5%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되, 

증여로 인해 2 주택자가 되면 8%, 3 주택 이상이면 12%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여기에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까지 더해지면 3 주택 이상의 경우 

최고 13%가량까지 증여 취득세를 물게 됩니다. 

 

특히 정부는 증여자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있는 배우나 또는 자녀가 증여를 받으면 

세대 합산하여 주택수를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가 인별 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같이 사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할 수 없도록 고율의 세금을 매기겠다는 겁니다. 

정부 관계자는 증여 취득세율 인상안을 조만간 확정하여

7.10 대책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주택 증여에 대한 취득세율 인상에 나선 이유는 

7.10 대책 발표 이후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시장에 팔지 않고 증여로 세금 부담을 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1 주택자가 주택을 매입해 2 주택자가 되는 경우 부담하는 취득세율을 

현행 1~3%에서 8%로, 3 주택 이상의 12%로 상향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들은 증여 주택에 대한 취득세도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세 부과 기준이 되는 주택 수는 세대 합산으로 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만 30세 미만이면 한 세대로 간주해

주택 수를 합산하는 방안도 검토안 중 하나입니다. 

어린 자녀를 세대 분리시킨 뒤 주택을 증여하는 우회로를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세 채 보유한 아버지가 무주택자인 25세 딸에게 주택을 증여할 경우

같이 살든 따로 살든 세대 합산이 적용되어, 딸은 3 주택 이상자에게 부과되는

증여 취득세율 12%를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이 아버지가 세대를 분리한 뒤 1 주택자 35세 아들에게 증여할 경우에

이 아들은 현행대로라면 3.5%의 취득세를 내지만 앞으로는 8%로 세금 부담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가 분리된 30세 이상 무주택자 자녀에게 증여하면 현행대로 3.5% 취득세만 물립니다. 

 

정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7.10 대책의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시장에 내다 팔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배우자에게 증여해 종부세 부담을 분산시키려 하거나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부모의 세 부담 회피를 위한 자녀 증여를 막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증여를 막는 방법으로 증여세 과세 표준 구간을

세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증여세 과세표준 구간은 1억 원 이하(세율 10%), 5억 원 이하(세율 20%), 

10억 원 이하(세율 30%), 30억 원 이하(세율 40%), 30억 원 초과(세율 50%)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즉 증여받은 재산에서 공제금액을 뺀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면 증여세율은 10%입니다. 

 

증여세의 과세표준 구간을 더 촘촘하게 개편하여 세 부담을 높인다면 

증여로 우회하는 다주택자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나, 

증여세의 최고세율을 높이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양도세 최고세율이 72%까지 올라

증여세 최고 세율인 50%(과세표준 30억 초과) 보다 높아졌습니다. 

한국의 증여세율은 이미 OECD 가운데 최고 수준에 이를 정도로 높은 편이며 

가업상속과 주식 등도 연관되어 있어 증여세 최고 세율을 높이게 된다면 엄청난 반발이 예상됩니다. 

 

부동산 세제 폭탄을 피하기 위한 증여 쏠림 현상은 현재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증여 건수는 2018년부터 연 1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어차피 낼 세금이라면 미리 증여세를 내고 상속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다주택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보입니다. 

현재와 같이 증여로 돌아서는 다주택자들이 늘어난다면 매물 잠김 현상은 가속화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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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사람들이 가진 만큼의 세금을 국가에 지불하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능력껏 열심히 벌어서 내가 내 자식에게 집을 선물하려 해도 세금을 내야 하고, 

물려받은 자식도 그 집을 받았기에 또 세금을 내야 하고,, 중복 과세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요. 

솔직히 지금 정책으로는 집을 사기도 어렵고, 팔기도 어렵잖아요. 

 

섬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은 일부러 다 막아두고는, 

섬 안에 계속 머물고 있으니 이용료와 통행료를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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