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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슈

다주택자에 취득세/보유세/양도세 초강력 폭탄 투하!

by J.Daddy 2020.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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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갈수록 태산일까요, 

종부세 인상에 양도세 인상까지 한다는 것은 

갖는 것도 어렵고 파는 것도 어렵다는 건데요. 

갖지 말라고 해서 팔으려고 해도 손해 보면서 누가 팔겠습니까, 증여해버리고 말지,,

수요가 많은데 물건이 부족하면 물건값은 상승한다는 쉬운 공식인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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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한꺼번에 끌어올립니다. 

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를 차단하고

현재 다주택자라면 실거주 이외 주택을 팔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반면 생애최초 주택 마련은 지원합니다.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을 완화합니다. 

 

정부는 7.10 부동산 대책에서 다양한 내용의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먼저 다주택자와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에 대해 전 단계에 걸쳐 세 부담을 강화합니다. 

취득 단계에서부터 다주택자와 법인 대상으로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끌어올립니다. 

기존 4 주택 이상에만 적용하던 중과세율 4%를 2 주택은 8%,

3 주택 이상은 12%로 세분화해서 올렸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최고 6%로 높이고 

다주택 보유 법인은 일괄적으로 6%를 매깁니다. 

기존 종부세 최고 세율이 3.2% 임을 생각하면 세 부담이 배로 증가하는 겁니다. 

3 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폭이 0.6~2.8% p에 달합니다. 

투기 목적이 다분한 다주택자에게 견딜 수 없을 만큼의 보유세를 부과하면서 

주택을 매각하라고 압박하려는 조치로 생각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의 시가가 30억 원이라고 가정할 시 종부세가 약 3천800만 원,

50억 원이면 약 1억 원 정도로 전년보다 2배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인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다주택자와 단기거래(1~2년)를 동시에 겨냥했습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적용하는 중과세율을 지금보다 10% p 더 높여 

2 주택자는 20% p, 3 주택자는 30% p의 양도세를 중과합니다. 

기본세율까지 합치면 양도세율이 각각 62%, 72%에 달하는 셈입니다. 

 

단기 차익을 노린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거래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율을 

작년 12.16 대책 때보다 더 높여 1년 미만 보유는 40%에서 70%로, 

2년 미만은 기본세율(6~42%)에서 60%까지 부과하도록 상승시켰습니다. 

 

다만 단기매매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내년 6월 1일 시행되며 내년 5년 말까지 매도하면 현행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다주택자는 매물을 내년 5월까지 내놓으라는 일종의 '출구'를 준 것이죠. 

 

다주택과 단기 매매 등 투기를 압박하는 대신에 

생애최초 주택 마련 기회는 늘려줍니다. 

민영주택에도 처음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비중은 민간택지 7%, 공공택지 15%로 정했습니다. 

국민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은 기존 20%에서 25%로 늘렸습니다. 

 

더 많은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 신청의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에서 130%(140%)로 완화합니다. 

이로써 서울 신혼부부의 65~75%가 신청 가능권에 들어갈 수 있죠. 

 

근본적인 주택 공급방안도 마련합니다. 

도심 고밀개발,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조정, 기관 이전 용지 활용 등의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6.17 대출 규제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경과조치도 신설했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으로 새로 규제 대상이 된 지역에서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잔금 대출을 받을 때 

강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아닌 종전 규제(70%)를 적용해주는 방식입니다. 

 

대신 무주택자와 처분 조건부 1 주택자가 대상이 됩니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강화 대책을 담은 종부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고, 7월 내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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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에 관련해서 이런저런 글들을 읽어보고 댓글도 많이 살펴보는 편입니다만, 

이런 댓글이 머리에 깊게 와 닿더군요.

 

'가난한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사회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물론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좋은 일만 한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큰 부를 축적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저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안 먹고, 안 사고, 바득바득 아끼고 아껴서 뭔가 돈을 조금이라도 더 불릴 수 있는 방법을 공부하고, 

다른 사람들이 여가 시간에 즐길 때 조금이라도 더 공부해서 방법을 찾으려는 건데. 

 

내가 조금 덜 먹고, 참으면서 살면 조금이라도 더 모을 수 있으니 

그 돈으로 어디 괜찮은 곳에 투자해서 조금이라도 더 모아봐야지. 

이 생각이 잘못된 겁니까,

 

뭐하러 힘들게 일해, 어차피 일 안 해도 나라에서 실업급여 주니까

그 돈으로 적당하게 먹으면서 살면 되는데. 

 이 생각이 잘못된 겁니까,

 

저는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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