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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슈

대가를 받은 상품 후기에는 반드시 '협찬/광고' 표시하세요[공정위/SNS/개정안]

by J.Daddy 2020.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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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를 비롯해서 많은 블로거분들이 계시고, 티스토리에서는 조금 덜한 것 같지만 

네이버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소위 '협찬 광고'를 게시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앞으로는 SNS에서 경제적 대가를 받고 제품 리뷰 등 콘텐츠를 올릴 때에

협찬을 받았다, 또는 광고 글이라는 문구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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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의 원칙과 SNS 매체별 공개 방식을 규정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확정해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일부 인플루언서들이

경제적 대가를 받고 만든 콘텐츠인 것을 밝히지 않고 상품 후기 등으로 위장한 광고를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10~11월 한국소비자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상위 60개 인플루언서 계정의 광고 게시글 582건 중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라고 밝힌 글은 29.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SNS를 통한 광고의 경우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내용을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해야 합니다.  

해당 문구를 '더보기'를 눌러야 확인할 수 있게 하거나 댓글로 달아서는 안됩니다. 

해당 문구는 적절한 글씨 크기와 색상을 사용해 적어야 하며 

너무 작은 글씨 크기, 배경과 비슷해 잘 보이지 않는 색상 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 금전적 지원, 할인, 협찬 등 구체적으로 어떤 경제적 대가를 받았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일주일 동안 사용해보았음', '체험단', '이 글은 홍보성 글임' 등 애매한 문구 사용은 금지됩니다. 

해시태그로 브랜드명과 상품명만 표시하는 것 또한 금지됩니다. 

 

콘텐츠를 한국어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경제적 대가 관련 내용도 한국어로 표시해야 하며,

'Thanks to', 'AD', 'Collaboration', 'Partnership' 등으로 표시해서는 안됩니다. 

 

공정위는 매체별 추천·보증 광고 공개 방식도 규정했습니다. 

블로그와 인터넷 카페 등에 글을 올릴 때는 경제적 대가 관련 내용을 글의 첫 부분 혹은 끝부분에 

본문과 구분되도록 기재하여야 합니다. 

본문과 구분되지 않도록 내용 중간에 삽입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인스타그램 등에 사진을 활용한 콘텐츠를 올릴 경우에는 

경제적 대가 관련 내용을 사진 내에 표시해야 합니다. 

사진과 본문이 연결되어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을 때는 

본문 첫 부분이나 첫 번째 해시태그에 표시해도 됩니다. 

 

유튜브 등에 올리는 동영상 콘텐츠에서는 게시물 제목이나 영상 시작 부분, 끝부분에 

경제적 대사 표시 문구를 삽입해야 합니다. 

방송 일부만 시청하는 소비자도 알 수 있도록 표시 문구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아프리카 TV 등 실시간 방송도 이런 방식을 따르되, 

실시간 자막 삽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음성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인플루언서와 광고주간 고용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유명인이 SNS에서 특정 상품과 브랜드를 의도적으로 노출하거나 제품 정보 사이트를 링크하는 행위도 

추천 또는 보증으로 보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다양한 SNS 특성 등 변화한 소비 환경을 반영하고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공개하도록 추천·보증심사지침을 개정해 기만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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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지난해 11월 SNS상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기로 인한 기만적 광고를 한 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6천900만 원을 부과했었다고 하네요.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원칙으로는 접근성·인식 가능성·명확성·언어 동일성 4가지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다만, 뉴스 기사에서도 뉴스를 가장한 광고 기사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규제를 할 것인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네요. 

연예인들이 일상생활 사진을 올리거나 출근룩, 공항룩 등을 이용해 협찬 광고를 하는 건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쪼록 저를 비롯한 많은 블로거 분들과 다른 매체를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피해 보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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