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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슈

주식으로 연 2천만원 이상 벌면 과세 대상 [주식양도세/개인투자자/이중과세]

by J.Daddy 2020.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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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부에서 너무 많은 돈을 긴급자금으로 사용해서일까요, 

국민들이 느끼기에 과세를 늘리려는 목적의 방안이 연이어 쏟아지고 있습니다. 

투자로 큰돈 벌 생각은 하지도 말라, 이런 뜻으로 비치는데요.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대해 논의한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는 과연 어떤 과세 방안이 나왔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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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부과 대상을 

소액주주로까지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2023년부터 시행합니다. 

연간 20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하되, 

그 이상의 소득분에 대해서는 차익에 대한 20%까지 세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2022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의 순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는 자본손익통산을 도입하고, 

손실에 대해서는 이월공제를 3년간 허용토록 했습니다. 

증권거래세 세율은 2022년부터 2년에 걸쳐 0.1% 포인트 낮춰 0.15% 수준까지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6월 25일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논의해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현행 거래세 중심인 금융투자소득 과세 체계를 양도세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모든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세금을 부과해 

과세에서 누락되는 소득의 범위를 줄이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최근 금융시장이 신종 금융상품의 출현 등으로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복잡한 금융세제는 금융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설명하며 

금융 산업의 혁신을 뒷받침하고 생산적 금융으로 거듭나기 위한 금융세제 개편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주식이나 펀드, 채권 등

자본시장법상 금융상품 투자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한 분류과세를 도입하게 됩니다. 

 

현행 대주주에 국한된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를 2023년부터는 소액주주까지 전면 확대할 방침입니다. 

2000만 원까지는 기본 공제하고 나머지 이익에 대해서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는 25%의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현행상, 회사의 대주주에게는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에게는 해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주주는 지분율 1%(코스닥은 2%) 이상에 단일종목 주식의 가치가 10억 원을 넘을 경우에 해당하며, 

이들에게는 최대 33%의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를 소액주주까지 대상을 넓혀 개인투자자들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입니다. 

 

정부가 설정한 기본공제 2000만 원 기준은

현재 약 600만 명인 전체 주식 투자자의 상위 5%(30만 명)를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이들이 전체 주식 양도 소득액의 85%를 차지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보유한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연간 소득액과 손실액을 합산해 

순이익에만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 제도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손실 이월공제도 3년 범위 내에서 허용됩니다.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도 낮춥니다.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분류과세를 부분 시행하는 2022년에 0.02% p, 

전면 시행하는 2023년에는 0.08% p를 낮춰 현행보다 0.1% p 인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증권거래세율을 0.3%에서 0.25%로 인하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에 증권거래세 폐지 계획이 담길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인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거래세를 0.1% p 인하하면 코스피(농특세 포함)와 코스닥 등 상장주식 거래세는 0.15%, 

비상장 증권거래세는 0.35%가 됩니다. 

 

정부는 이번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

 

이번 분류과세가 세수 중립적인 개편으로 2022년 부분 시행하면 5000억 원의 증세효과와 더불어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른 5000만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됩니다. 

2023년에 전면 시행하게 되면 1조 9000억 원의 증세효과가 있겠지만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도 1억 9000만 원으로 정부는 추산했습니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세제개편은 세수 중립적으로 하고 절대 증세 목적이 아니라고 발언하며 

증가한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동시에 양도세 과세 확대는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번 방안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금융투자소득세는 1년간 유예를 둬서 2022년부터 시행하게 되므로,

이 기간 동안 금융투자 과세인프라를 갖추고

금융시장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정부는 7월 초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7월 말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9월 초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내년 상반기 중 금융투자소득 과세 집행 시스템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올해 개정세법 중 보완 필요사항들에 대해 입법 절차를 거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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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으로 2천만 원 이상 벌면 과세 대상이라니,,

저는 주식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기준이 2천만 원이라는 것은 좀 너무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연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과세 정책들을 가만히 살펴보자면

과세 대상들의 기준을 기존에 비해 너무 낮게 바꿔서 

코 묻은 돈까지 빼앗아가려는 심산인가 하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시장에 정부가 너무 많이 개입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국내 증권 시장이 줄어들고 외국 증권 시장으로 많이 나가게 되지는 않을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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