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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슈

정부의 종부세 강화법안 제출 [1주택자 추가경감X/종합부동산세]

by J.Daddy 2020.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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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달아 계속해서 개정 및 추가되고 있는 각종 부동산 규제입니다만

정부는 여기에서 멈출 생각이 아닙니다. 

12.16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올해 세법 개정안에 포함해서 9월 초 정부입법안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으로 밝혀졌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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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되었던 종합부동산세 강화 법안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정부입법안으로 재발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근 최대 관심사인 1 주택자 종부세 추가 완화 여부는 전혀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요,

작년에 발표되었던 12,16 대책은 고가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강화하고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이 바탕입니다. 

 

정부는 12.16 대책을 발표할 때 올해부터 강화된 종부세를 적용하기로 하고 입법 속도를 높이고자

여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통해 의원 입법 형태로 종부세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총선 등으로 20대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불발되었습니다. 

이후 21대 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의 원안대로 재추진하면서 

이번에는 정부입법안 형태로 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정부가 제출할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공시 가격 9억 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1 주택자에 대해서도 강화하고, 조정대상지역 2 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1 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외 2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기존보다 0.1~0.3% 포인트 인상하고,

3 주택 이상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2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 포인트 높입니다. 

 

최대 관심사인 1 주택자 종부세 문제는 원안대로 담길 예정으로,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일부 여당 의원들이 언급했던 1 주택자 종부세 추가 완화 방안은 전혀 검토한 바 없고

검토할 계획도 없다는 것이 기재부의 분명한 입장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9억 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세대 1 주택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는 등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양도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정부입법안으로 함께 발의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종부세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세법개정안과 함께 제출하는 이유는 

법 개정으로 인한 세수효과를 내년도 세입 예산안에 반영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법안이 세수 부족에 따른 재원 확보 차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야당 반대로 종부세법 개정안 등 12.16 대책 후속 입법이 

20대 국회에서처럼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가로막힐 경우에

대비하려는 복안을 염두에 둔 것이라 분석하고 있습니다.

 

만약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종부세법 등에 대한 여야 합의가 어려울 경우 

이들 법안을 '예산 부수법안'에 포함해 정부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인 12월 초에 예산안과 함께 

통과시키려고 계산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입니다.

국회법상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각 상임위는 해당 법안들을 11월 30일까지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이때까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아 심사를 끝내지 못한다면 이 법안들은 12월 1일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며 예산 부수법안은 국회의장이 지정합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첫해였던 2017년 정기 국회 때에도 법인세, 소득세 인상 법안을 두고 여야 대치가 이어지자

여당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맞물린 쟁점 법안을 예산 부수법안으로 처리하겠다'며 야당을 압박했습니다. 

또 2018년 정기 국회에서는 여야 대치 끝에 종부세 세율 강화 법안이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되었다가

이후 기재위에서 가까스로 여야가 절충안을 마련해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이런 과정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야당인 미래 통합당은 21대 국회 개원 직후 이른바 '강남 3구'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을 중심으로 

종부세 완화 법안을 잇달아 제출하며 정기국회에서 험난한 대치를 예고했죠. 

 

통합단 태영호 의원은 1세대가 보유한 1 주택을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공시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함으로써

1세대 1 주택자 등 주택 실소유자의 종부세 부담을 낮추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같은 당의 배현진 의원은 주택 가격 상승률을 감안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1세대 1 주택자는 12억 원)으로 상향하고, 

투기 목적이 아닌 선의의 1가구 1 주택자의 과도한 세 부담을 낮추도록 장기보유자와 60세 이상 고령자의 공제율을

보다 확대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정기 국회에서 입법 방향을 놓고 여야가 불꽃 튀는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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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추경 등 지출이 많아지고 국채가 늘어남에 따라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듯이

이제는 우리의 주머니에서 많은 돈들이 나갈 차례가 되었죠. 

그런데 1가구 1 주택자까지 지켜주지 못한다니요,, 이런 대상자들은 대부분 실거주자가 많을 텐데,,

국민들이 재산을 불릴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몰살시키는 기분이랄까요.

국민이 죄인입니까. 

 

집값을 잡는 게 아니라 국민을 잡으려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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