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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슈

서울시에서 내 전세금을 지원해준다고?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2800명 모집]

by J.Daddy 2020.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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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가 저소득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 입주 대상자를 2800명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2500명은 저소득층, 300명은 신혼부부로 선정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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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하길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 후 

서울 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신청하면 SH공사가 전세 가능 여부를 검토한 다음 계약자가 되어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계약 시 저소득층의 경우 SH공사가 가구당 9000만 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지불하게 됩니다. 

전월세 보증금이 9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됩니다. 

 

신청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 구성원입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1순위는 생계/의료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 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인 장애인, 고령자입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종류별로 1순위, 2순위, 3순위의 기준이 각각 다르게 됩니다.

 

서울시는 총 2800가구 중에서 2500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300가구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 고른 안배를 위해 전년도 신청 접수 현황을 고려해 자치구별로 비례 배분해서 공급합니다. 

 

지원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1인 가구 60㎡ 이하)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 월세주택(반전세)입니다. 

보증금 한도액은 저소득층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보증금 또는

보증부 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 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2500만 원 이내입니다.  

오피스텔은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갖춰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여야 하며 

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도 요건이 충족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기에 최대 20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Ⅱ는 2회 재계약 가능, 입주자가 자녀가 있을 경우 추가 2회까지 재계약 가능, 최대 10년)

단, 재계약 시점에 시행되는 입주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신청은 오는 10~19일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입주 대상자는 신청 마감일로부터 약 3개월 전후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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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순위에 상관없이 동시 접수가 가능하며 

동순위 경합 시 결정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 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www.i-sh.co.kr

 

https://www.i-sh.co.kr:443/main/

 

www.i-sh.co.kr:443

서민들이 개인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이윤을 남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가 강화됨과 동시에

이렇게 공공주택과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은 늘어나는 걸 보니, 

인터넷에서 가끔 눈에 띄는 댓글의 내용이 떠오르네요. 

대한민국을 사회 국가로 만들려는 거 아니냐는,,,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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