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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슈

매달 내는 관리비, 나도 호갱? [아파트관리비/관리비검색기]

by J.Daddy 2020.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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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은 유난히 아파트가 많은 나라입니다.

땅은 넓지 않으나 국민이 많아서일까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 중 49.2%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네요. 

매년 아파트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내는 관리비만 해도 연간 20조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매달 나오는 아파트 관리비 명세서 모두 꼼꼼하게 확인하시나요?

어떤 항목들로 돈이 빠져나가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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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1항에 의거,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의 입주자와 사용자는

아파트 유지 관리비를 관리 주체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아파트 관리비는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 충당금, 공용 시설 사용료, 관리비 예치금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장기수선 충당금의 경우에는 예외로 관리비와 별도로 된 계좌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장기수선 충당금, 세입자라면 이사 시 반환받을 수 있는 거 아시죠?)

https://j-daddy.tistory.com/82

 

이사갈 때 장기수선충당금 반환받으세요[세입자/관리비]

안녕하세요, 관리비 고지서를 보면 '장기수선충당금' 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에 대해 잘 모르거나 지나치는 분들이 많은데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전셋집 평균 계약기간이 2년임을 감��

j-daddy.tistory.com

 

세부적으로 관리비는 총 1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크게 공용관리비와 개별 사용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공용관리비는 경비비, 수선유지비 등 아파트 관리를 위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개별 사용료란 개별 세대에서 사용한 부분에 대한 금액을 말하는데 

주로 전기세, 난방세, 수도세 등 자신이 쓴 만큼 부과되는 비용을 포함하며 

예외적으로 공용부문에서 사용하는 전기료, 수도료도 포함됩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은 각종 공용 시설의 교체 혹은 보수에 쓰이는 비용입니다. 

관리비에 포함되는 수선 유지비는 보통 전구 교체, 냉난방 시설 청소 등 소모성 지출로 사용되는 반면에, 

장기수선 충당금은 외벽 도색, 승강기 교체 등 시설 노후화에 대비해 중장기적으로 마련해놓는 비용입니다. 

세입자의 경우에는 임대 기간이 만료하면 그동안 냈던 장기수선 충당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지만, 

수선유지비는 실거주자 부담 원칙에 따라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관리비가 공개된 개포동 아파트 단지 15곳의 평균 연식은 30년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비는 1㎡당 2136원으로

서울 평균 관리비 2230원에 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거전용면적이 클수록 관리비가 늘어나는 것을 사실이며, 서울 아파트 가운데

평균 주거전용면적이 99㎡ 이상인 단지의 평균 관리단가는 2429원입니다. 

평균 주거전용면적이 132㎡ 이상으로 올라가면 평균 관리단가는 3397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또한 대단지가 많은 동네일수록 관리비가 비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단지 평균 세대수가 많은 동네 이상의 관리단가도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대체로 비싼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집값과 관리비의 상관관계는 있을까요?

아파트 가격이 높은 동네의 경우, 연식과 세대수에 관계없이 관리 단가가 높게 책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성수동 1가에 위치한 갤러리아 포레, 트리마제는 시세가 31억~51억 원에 달하는 만큼 관리비 또한 엄청납니다. 

갤러리아 포레는 세대 평균 119만 원가량의 관리비를 내고 있는데 이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100만 원을 넘는 사례입니다. 

이는 아파트 가격이 높을수록 경비, 청소, 소독 등 관리비에 투자가 많이 이뤄지기에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난방방식, 복도 유형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관리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지역난방은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지만 단가는 저렴하며, 개별난방은 세대별 사용량에 따라 상이합니다. 

중앙난방은 단지별 공동 부담이기 때문에 평균적인 사용량에 따라 관리비가 정해지게 됩니다. 

또한 복도 유형에 따른 관리비의 차이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복도식 아파트의 단위 면적당 관리비가 756원,

계단식 아파트는 686원으로 약 10%가량 차이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거전용면적이 클수록 관리비는 거기에 비례해서 늘어나게 되며 

대단지가 많은 동네일수록 관리비가 비싸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6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관리비를 부과하는 경우 집행 세부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해서 입주자에게 알려줘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통 관리비의 경우 관리 사무소가 반드시 공개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공개된 관리비 내역서를 봐도 내가 관리비를 적정 금액으로 내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면

관리비 검색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데이터브루가 만든 관리비 검색기는 자신의 관리 단가를 전국 순위를 바탕으로 계산해줄 뿐 아니라 

세대수, 연식, 복도, 유형 등 아파트 관리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따른 순위도 확인 가능합니다. 

 

https://databrew.joins.com/deepbrew/article/167

 

관리비 호갱이세요?

아파트 관리비 검색기

databrew.joins.com

이외에도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면 내 아파트와 유사한 단지와 관리비를 비교, 분석할 수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는 지금 국민 한 명당 연간 85만 원의 관리비를 내고 있습니다. 

http://www.k-apt.go.kr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www.k-ap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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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지불하고 있는 관리비가 정당한 금액인지, 

혹시나 이해가 되지 않는 항목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할 대목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관리비 명세서에 나오는 금액대로 지불하고 궁금증을 갖지 않지만, 

소중한 내 자산으로 지불하는 적지 않은 금액인 만큼 관리비에도 꼼꼼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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