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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슈

이사갈 때 장기수선충당금 반환받으세요[세입자/관리비]

by J.Daddy 2020.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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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관리비 고지서를 보면 '장기수선충당금' 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에 대해 잘 모르거나 지나치는 분들이 많은데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전셋집 평균 계약기간이 2년임을 감안한다면 

이사할 때까지 지불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수십만원에 달할 수도 있겠죠. 

이것은 집의 소유자가 납부해야 하는 비용이므로, 이사할 때 반드시 챙겨서 나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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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은 대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어 청구되기에 세입자는 그동안 지불했던 비용을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 관리비 항목 중 하나로,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 시설이나 기능에 하자가 발생해 

수리 또는 교체할 경우 사용되는 경비입니다. 

300가구 이상이거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에서는 의무적으로 징수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아파트 관리비는 크게 개별 사용료와 공용 관리비,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용료는 전기료와 같이 각 세대에 부과되는 공과금과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 건물보험료 등이 포함됩니다. 

공용 관리비는 인건비와 청소비, 수선유지비 등 입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 유지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여기서 전/월세 세입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장기수선충당금 입니다. 

 

집 소유주들로부터 걷어 적립해두는 돈으로 주택법 제 5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상적 공사에 사용하는 수선유지비와는 다릅니다. 

기준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거나 중앙 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 난방방식 공동주택이거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공동주택이어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집주인이 납부해야 하지만 편의를 위해 관리비에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때문에 이사를 할 때 세입자가 그동안 관리비에 포함되어 지불했던 것이기 때문에 

집주인으로부터 되돌려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면적에 따라 매달 적게는 5000원에서 많게는 2만원을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세입자가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이사할 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를 받아 집주인에게 반환을 청구하면 됩니다. 

최근에는 관리사무소와 공인 중개사무소가 충당금을 정산해 돌려주는 경우가 많지만 

직거래 등으로 집을 구한 경우라면 납부확인서 내용을 확인해서 집주인에게 요구해야 합니다. 

 

이사 당일 깜빡하고 받지 못했다면 금액을 집주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이를 거절한다면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다툼을 줄이기 위해 전/월세 계약 시 집주인에게 사전에 공지하고

2년치 충당금을 보증금에 더해서 돌려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사를 한 이후나 시간이 지나도 돌려받을 수 있는데 민법상 채권 시효는 최대 10년까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긴 

특약사항에 동의하면 충당금은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주택법 시행령 66조 5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사용자는 그 소유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그 납부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특약사항에 불리한 내용을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또 만약에 경매로 집이 넘어갈 경우 집주인이 바뀌게 되면 돌려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경매로 아파트가 처분되면 기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살던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임차인은 법원의 매각 절차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고 보증금도 배당받게 됩니다. 

따라서 경매로 바뀐 새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없고, 이전 집주인에게 청구한다고 해도 

경매로 재산이 강제 매각되고 있는 채무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액수가 보증금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경우가 많기에 번거로운 법적 절차를 거치기 보다는 

대체로 이사비 명목으로 협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세대 규모가 작은 오피스텔이나 빌라 등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이 강제 사항이 아니기에 

입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곳들이 많은데, 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입주민들 간 분쟁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만약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게 되면 계약 종료 시점의 집 소유자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새로운 집주인이 기존 임대차계약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됩니다. 

 

혼동할 수 있는 항목으로는 '수선유지비'가 있습니다. 

수선유지비의 납부 주체는 집주인이 아닌 실거주자, 세입자 입니다. 

수선유지비 역시 시설 관리에 사용되는 비용이지만 장기적으로 처리되는 비용은 아니므로 세입자가 지불해야 합니다. 

수선유지비는 보통 공동 현관의 조명 교체, 수질검사, 난방시설 청소 등에 사용하게 되는 등 

거주하는 동안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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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큰 금액은 아닐지라도, 만약에 한달에 만원이라고만 생각해도 2년이면 24만원입니다. 

세입자들은 만원짜리 적금을 넣었다고 생각하고 이사할 때 되돌려 받는다면, 

새로 가는 집의 이사 청소 비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이사 후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좋고, 

나름 쏠쏠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돈은 아니어도 돌려받을 수 있는 나의 자산인만큼, 꼭 챙겨서 가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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