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문화 이슈

8월부터 수도권/광역시 분양권 전매금지[풍선효과/투기수요 방어]

by J.Daddy 2020. 5. 12.
반응형

안녕하십니까, 

 

5월 11일,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일부 지역의 전매제한 기간이 짧은 점을 이용해 분양권 시세차익 목적의 청약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에서 아파트의 분양권을 사고파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기존에는 서울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만 제한되었지만 

이를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지방 광역시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종전 6개월에서 입주시점으로 연장됩니다. 

 

올해 분양한 단지들은 40% 이상에서 20대 1이 넘는 청약경쟁률이 나왔습니다. 

2017년 이후 지난해까지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20대 1 이상의 경쟁률을 기록한 단지는 

당첨자 4명 가운데 1명이 전매제한 종료 6개월 안에 분양권을 되팔았습니다. 

실수요자가 아닌 투자자들이 분양을 받았던 셈으로 보입니다. 

 

 

 

현재 수도권 비규제지역과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은 6개월입니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제한가 제한되는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국토부는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매제한을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으로 통일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수도권에서는 과밀억제권과 성장관리권역이 이번 전매제한 강화 지역에 해당됩니다. 

자연보전권역인 이천과 가평, 양평, 여주, 광주를 포함해 용인 일부 지역과 

남양주 일부 지역, 안성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해당됩니다. 

지방광역시의 경우 해당 아파트가 들어서는 토지의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분류될 경우 해당됩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8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마치겠다는 계획입니다. 

법령 개정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는 단지부터 강화된 전매제한이 적용됩니다. 

국토부의 관계자는 실수요자들의 당첨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언급과 함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결국 부동산 투기 억제를 더 강화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분양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인데요. 

부동산 가격의 거품이 빠지는 효과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은 분양권에 P(프리미엄)을 붙여서 되파는 방식으로 이익을 얻기도 하는데요, 

확실히 이번에 강화되는 지역에서는 이런 방식의 억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런 억제 강화가 전국 대상으로 확대되지 않는 이상

지방 부동산으로 몰려드는 투자자들로 인해서 지방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현재 풀려있는 분양권이나 기존 새 아파트 가격이 상승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