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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슈

민주당과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 뭐가 더 나을까?

by J.Daddy 2022.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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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야당이 정부, 여당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반대하면서

내놓은 11억 원 과세 기준 신설안이 오히려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을 유지하는 대신

보유 주택 합산 가격이 11억 원 이하인 사람은

누구나 종부세를 내지 않게 하겠다는 방침으로

이 경우 주택 가격이 11억 원을 넘어가는 순간

세액은 큰 폭으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종부세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 5억 원짜리 주택과 

6억 원짜리 주택을 한 채씩 보유해 

합산 공시가가 11억 원 상당인

2 주택자가 부담해야 하는 종부세액은 민주당 안 기준으로

'0원'입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김성화나 정책위의장이 대표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라 산출한 수치입니다.

개정안은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합산 공시 가격이 

11억 원 이하인 경우 종부세 납세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유 주택 합산 가격이 11억 1000만 원인 

2 주택자가 부담해야 하는 종부세액은 

단번에 582만 1058원으로 급증합니다.

 

공시가 11억 원까지는 세 부담이 전혀 없지만,

일단 종부세 과세 기준을 넘겨 납세 의무가 발생하면

세액이 한꺼번에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특히 민주당 안은 다주택 중과세율을 유지하고 

기본 공제 금액도 그대로 6억 원으로 두기 때문에,

다주택 납세 의무자들은 6억 원이 넘는 주택 가격분에 대해

중과세율로 세금을 내야만 합니다.

 

이에 따라 보유 주택 공시가 합산 가액이

20억 원인 2 주택자의 종부세액은 

2190만 1964원까지 불어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호 전문위원은 

조세소위원회 법안 심사 자료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그대로 두고 

납세 의무자 범위만을 조정하는 경우 

납세 의무자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 가격 합산액이

11억 원을 넘어서는 순간 급격한 세 부담이 발생하는

'문턱 효과'가 발생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경우를 정부안 기준으로 본다면

보유 주택 합산 공시 가격이 11억 원인 2 주택자는

73만 5천360원의 종부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정부안에 따르면 보유 주택 공시가 합산 가액에서 

기본 공제금액 9억 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발생하게 되므로,

민주당 안과 달리 11억 원어치 주택을 보유한 2 주택자도

세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정부안 기준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은 

현재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라가고,

다주택 중과세율도 폐지되므로 

세 부담 자체는 현행 제도보다 감소하게 됩니다.

 

다주택 중과가 폐지되면 보유 주택 수가 상관없이 

주택 가액 기준으로 과세가 이뤄지면서 

세 부담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효과도 있습니다.

 

보유 주택 합산 공시가가 11억 1000만 원인

2 주택자의 종부세액은 77만 2248원으로 

11억 2 주택자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가 20억 원인 

2 주택자의 종부세액이 618만 2000원으로 

민주당 안의 4분의 1 수준에 그칩니다.

 


 

정부가 제시하는 개편안,

그리고 민주당이 제시하는 개편안,

여러분들은 어떤 게 더 나은 듯싶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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