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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슈

알아둬야 받을 수 있는 재건축,재개발 보상금 제도

by J.Daddy 2022.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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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아파트 공급을 위한 정비사업에 

탄력이 붙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이 추진되면 거주민들은 

이주 기간 내 이사를 마쳐야 합니다.

이주는 관리처분단계 이후 

통상 6개월에서 1년간 이뤄지는데,

이 기간에 거주민들은 이주를 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주민이라면 보상 정책을 숙지해 놓는 것이 좋겠죠?

 


 

정비사업은 크게 재건축과 재개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재건축은 민간사업, 재개발은 공익사업으로

사업 성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상제도가 다릅니다.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이주비, 이주정착금, 이사비, 주거이전비가 있습니다.

 

 

1. 이주비 

이주비는 조합원이 구역 정비 기간 동안 

임시거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대출의 성격을 띠고 있기에 주담대처럼 규제가 존재합니다.

조합에 따라 자세한 지원 기준 및 과정이 다릅니다.

주택 수에 따라 대출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미리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주비 대출을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입자가 보상금액이 적다며 이사를 가지 않아

소유자가 추가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때문에 정비사업 구역 내 전월세 계약 시

세입자의 이주 의무와 이주 거부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특약을 사전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이주정착금

사업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이주비와 다르게

이주정착비는 재개발 사업의 주택 소유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비구역 공람공고일 당시 계속 거주한 경우

소유한 건축물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최소 1200만 원~최대 24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사비

이사비는 정비구역 공람공고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거주한 조합원과 세입자가 받는 것으로,

조기 이주를 장려하기 위해 토지보상법에 따라 

노임, 차량운임 등 실제 이사 비용을 산정해

조합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정비구역 내 주거용 건물에서 거주하다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후

정비구역 밖으로 이사 시 보상이 가능합니다.

 

재건축은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 

재개발은 현재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현금청산자나 세입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비는 조합이 주택 소유자에게 지급하면 

주택 소유자가 이주를 마친 세입자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세입자도 관련 사실을 숙지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비는 면적에 따라 금액을 산정합니다.

보통 수십만 원부터 수백만 원이 지원되지만

정비사업마다 지원금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조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주거이전비

주거이전비는 국가가 공익사업을 진행할 때

거주민의 손실 보상을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이사비보다 훨씬 금액이 큰 편입니다.

단, 민간사업인 재건축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조합원이나 현금청산자는 실거주 시 가구원 수에 따라

2개월분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입자인 경우엔 주택 소유자와 다르게 

계속 거주 요건이 없기 때문에 

정비구역 공람공고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거주했다면 

사업시행고시 이후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 이전비를 받을 수 있는데,

주거이전비는 가구원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대원이 많을수록 보상금액이 높아지게 됩니다.

단, 구역 내 세입자인 조합원은 받을 수 없으며,

사업시행인가일 전 사업구역 밖으로 이주한 경우

공람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거주했더라도

주거이전비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5. 임대주택

세입자라면 이사비, 주거이전비와 함께

사업지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입주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비구역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입주 및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을 유지해야 합니다.

지자체마다 공급이 상이하기 때문에

미리 확인 후 조합에 요청해야 합니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조합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서류가 너무 많아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땐 조합에 문의하면 자세한 답변을 얻을 수 있으니

어려운 점은 조합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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