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차 2 법 시행 2년을 앞두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은 급증합니다.
분쟁조정 신청 사례가 크게 늘며
이제는 사회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법의 해석과 적용을 놓고
크고 작은 분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 법률구조공단 산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새 임대차법의 계약갱신 청구권과 연관이 있는
'계약갱신·종료'에 대한 분쟁 조정 접수건은 132건으로,
지난 2020년 한 해 접수건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해당 유형의 접수건은 2019년 49건에서
새 임대차법이 도입된 이후인 2020년 154건,
지난해 307건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주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때
임대인이 실거주를 내세워 이를 거절하면서
다투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와 관련해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거절하려면
이를 증명해야 한다는 분쟁조정 사례도 나왔습니다.
일례로 한 집주인과 세입자는 보증금 2억 5000만 원에
전세계약을 한 뒤 계약 만료를 3개월 앞두고
보증금을 약 40% 증액해
계약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새 임대차법이 시행되자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와 함께
임대료 증액 상한을 5%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적용을 요구했고,
집주인은 그렇다면 내가 실거주하겠다며 분쟁이 생겼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 과정에서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집주인에게 실거주 목적을 증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증명하지 못한다면
세입자는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해 임대차가 갱신됐음을 주장하면서
목적물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손해배상' 분쟁도 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한 뒤
타인에게 임대 또는 매각하는 경우 등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세입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었다는 분석입니다.
관련 업계의 변호사에 따르면,
집주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세입자를 쫓아내고
2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제 3자에게 임대 또는 매도하면
임대차법 또는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특히 임대할 경우 갱신 거절 당시 월차임의 3개월분 등
비교적 손해배상 액수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
세입자들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새 임대차법 도입 2년 차를 맞아
앞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던 가구의 계약이 차례로 종료되면서
크고 작은 갈등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계약 갱신·종료와 손해배상은 물론
보증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주택·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분쟁 등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입니다.
정부는 임대차 2 법 도입 직후
임대인과 임차인이 더 많은 협의를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입장을 내놨었는데,
협의와 갈등은 엄연히 다른 분야입니다.
이전에도 재계약 등을 통해
통상 4년을 거주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새 임대차법으로 법제화가 된 이후에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봐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강해졌고
갈등이 심화하면서 이런 문제가
단순 합의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늘어난 것이죠.
'사회+문화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하계 5단지, 고품질 임대 아파트로 재건축한다 (39) | 2022.08.06 |
---|---|
무주택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주택을 매도하는 방법 (25) | 2022.08.05 |
하락장에도 흔들리지 않을 부동산 투자 (34) | 2022.08.01 |
동탄 아파트 워터파크, 과태료 부과 가능할까? (14) | 2022.07.31 |
묵시적갱신 후 이사하려면,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임차인 누가? (27) | 2022.07.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