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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슈

동탄 아파트 워터파크, 과태료 부과 가능할까?

by J.Daddy 2022.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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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 전 동탄의 한 아파트에

'워터파크'가 개장되면서 

큰 공분을 샀습니다.

입주민 한분께서 무단으로 아파트 공용공간에 

대형 에어바운스 수영장을 설치하고

입주민 항의에도 곧바로 철거하지 않았다는 점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었죠.

 

이분은 추후 물놀이장을 철거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아파트 공용 잔디, 배수구 등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고

당사자는 사과문을 올리며 배상을 약속했습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서 ,

만약 해당 세대가 합의를 거부한다면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에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공동주택의 공용공간 분쟁에 대해 알아볼까요?

 


 

 

우선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점유시간이 짧고 자가 철거를 했기 때문에

처벌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법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제19조 2항이 있습니다.

'입주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정의합니다.

 

2호에서 명시한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용 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동의받지 않고 공용공간에 수영장을 설치해

통행시설을 막았기 때문에

화재예방에 지장을 줬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시정명령을 내리게 되고 

이에 따르지 않는다면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해당 사례는 지자체가 개입한 상황이 아니고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철거를 했기 때문에

과태료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어떨까요.

입주자 대표회의 공고에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변호가 자문을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었는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정리한 관리규약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 규약에서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공용 공간을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지는

여전히 애매모호합니다.

배수구가 대향의 물로 인해 막혔고

잔디가 손상되었다는 점은 인과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 변호사는, 

어떤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가가 문제라며

점유시간이 짧았고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다 보니

손해배상을 구상하는 것이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처럼 입주민으로서는 황당한 일을 겪어도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하는 것인지

반문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번 경우는 어렵더라도 국토부 관계자가 언급한 

시행령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공용공간에 대한 관리규약을

세밀하게 정하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앞으로도 공용공간의 사적 점유는

계속해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처방안을 기억해두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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