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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슈

국민 세금으로 편성된 '특활비', 납세자의 권리를 존중해줬으면

by J.Daddy 2022.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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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부의 특수활동비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 운영계획 지침'에 근거하여 편성됩니다.

기재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이 지침을

해마다 각 부처에 보내게 됩니다.

특활비 용처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교 및 안보, 경호 등의 소요 경비'

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특활비는 총 2396억 원입니다.

현 정부가 집권한 2017년 8932억 원에서

크게 줄어든 것처럼 보입니다.

국가정보원이 같은 성격의 예산을

'안보비'로 이름을 바꿔 분리했기 때문입니다.

 


 

정보기관의 특수성이 있다지만,

안보비 역시 '깜깜이 지출 예산'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국정원을 제외한 특활비는 2018년 3163억 원,

2019년 2855억 원, 2020년 2351억 원,

2021년 2384억 원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대통령 부인 옷값 의혹'에서 비롯된 특활비가 

여론의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 논란에서 일부 제기되거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주요 논점을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옷값의 과다 지출 여부나

이미 지출된 특활비의 많고 적음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연평균 96억 원의 특활비를 편성했는데,

이는 역대 정부 최저 수준'이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공금 유용', '세금 횡령' 스캔들이었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 부인의

도청 법인카드 오용에 대해 '직원들의 과잉 의전'이라는 것만큼이나

핵심 논점에서 벗어난 이상한 해명입니다.

그러면서 옷값으로는 쓰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론의 관심사는 많이 썼다는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 부인 옷 구입 내역이 

왜 국가 안보 사항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법원의 공개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감추고 있는 것이냐는 겁니다.

사비를 썼다는 청와대 주장의 객관적 확인도 과제입니다.

 

둘째, 제도를 어떻게 보완하고 개선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특정인 망신 주기식보다 제도 개혁이 되어야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논의가 아직도 없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국회도 

제도 개선 관련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정보의 공개입니다.

처음 문제를 제기한 한국납세자연맹도 '지출내역'이라는

예산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입니다.

적극적 정보 공개야말로 

최상의 반부패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예산지출의 사후 관리에 

조금 더 엄격하고 엄정할 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특활비는 영수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영수증 제출을 '권고사항'으로 해놓으니

대부분 현금 지출을 하게 됩니다.

자칫 신용카드를 썼다가 나중에 사용처 논란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민간기업에서는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정부 회계감사를 책임지는 감사원에도 

올해 16억 9000만 원의 특활비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특활비는 본질적으로 전근대적 특권이라는

비판에 유념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런 지적에 분명하고 자신 있게 답해야 합니다.

이 지출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지속 여부를 공론에 부칠 필요가 있습니다.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등 유럽 선진국에서는

이런 식의 비밀 예산이 아예 없다는 사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차분한 공론화를 거친 뒤 계속 존치한다고 해도

편법 운용은 곤란합니다.

가령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예산으로 잡혀 있지만

실제는 국정원 몫인 '위장 예산'도 이제는

제자리로 바로 가야 할 것입니다.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이라는 명목으로 

올해 97억 원이 편성된 법무부 예산 역시 유사합니다.

이러한 위장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와 별도로 국정원의 자체 안보비 예산은

2020년 6895억 원, 2021년 7460억 원, 2022년 8312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보비 증가폭은 11.4%에 달합니다.

국가기관의 이런 편법 운영은

예산 지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으며,

정부의 분식회계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재정개혁 논의에도 변화가 필요해졌습니다.

그간 재정개혁은 팽창 예산과 그에 따른 국가채무 증가가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급증하는 나랏빚이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지출예산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따지고,

엄격한 사후 관리의 중요성에도 초점을 맞추는 쪽으로

논의가 발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 납세자 권리에 대한 재인식입니다.

한국의 법률 체계는 물론 학교 교육도

납세자 권리보다는 납세자 의무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납세자는 특활비의 편성과 지출, 사후관리에 대한

일련의 문제를 제기할 분명한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권리 행사에 마땅히 응해야 합니다.

 


 

당장 세 가지의 과제가 새 정부에 주어졌습니다.

내년 예산 편성에서 관례대로 특활비를 계속 둘 것인지,

둔다면 공개 여부는 어떻게 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방향을 크게 바꾸려면 국회의 입법적 뒷받침도 필요합니다.

지출 방식을 손보고 사후관리까지 강화하려면

재정법 등의 보완이 뒤따라야 합니다.

국회가 여소야대의 구조이기에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감사원의 특활비 지출내역 감사에도 

획기적 변화가 필요해졌습니다.

국정원 안보비에 대한 국회 심사도 

계속 치외법권 지대에 두기는 어렵습니다.

어떻게 되든 재정지출의 투명성과

정당성 강화가 그 핵심이 될 것입니다.

그간 급증하는 나랏빚 걱정이 앞섰지만,

제대로 지출되고 있는 것인지 살피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해진 일입니다.

납세자의 권리를 살려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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