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차 3 법이 통과되면
전월세 시장의 추가 안정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 2020년 7월 23일 김현미 前 국토부 장관
"정부는 새 제도(임대차 3 법)를 조속히 안착시켜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
-2020년 8월 10일 문재인 대통령
임대차 3 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이
시행되기 시작한 2020년 7월 31일
문 정부의 기대는 매우 컸습니다.
임대차 3 법 통과를 계기로 전월세 시장의 안정 기조가
더욱 확고하게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당시 시장 전문가들은 임대차 3 법이 시행되면
집주인이 4년 동안 전셋값을 제대로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초기 계약 때 전셋값을 대폭 높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단기간 전셋값이 폭등할 가능성을 점쳤습니다.
전세가 4년 동안 거래가 불가하기 때문에
전세매물 역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문 정부의 인사들은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임대차 3 법 시행 직전인 그해 7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초기 임대료는
1.67~8% 정도 상승할 수 있다'며
'초기에는 상승이 될 수 있지만 시장의 임대료 상승 예측보다는
낮지 않을까 합리적으로 기대한다'라고 발언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정부의 판단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개정된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전셋값은 정부의 예측보다 훨씬 더 올랐습니다.
당시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임대차 3 법이 시행된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동안에만
9.73%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직전 5개월 상승폭은 1.67% 였습니다.
그 당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2012년 이후 연간 3~4% 수준의 변동률을 기록할 정도로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이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2018년, 2019년까지는
역대 가장 낮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2020년 12.25%, 2021년 11.86% 등
말 그대로 급등세를 이어갔습니다.
원인은 누가 뭐래도 2020년 8월부터 시행된
임대차 3 법의 효과였다는 것이
대부분 시장 관계자들의 일관된 분석이었습니다.
문 정부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전셋값 상승의 이유를
임대차 3 법에서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차 2 법 시행 후 전셋값이 폭등하는 상황에서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은
'임대차 3 법이 전세난의 원인은 아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임대차법 시행 1년이 지난 2021년 7월
박완주 당시 민주당 정책위 의장도
'전셋값은 부동산값을 따라가는 것'이라며
'임대차 3 법만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정책 전체를 들여다봐야 한다'라고
전세난의 원인을 뭉뚱그려 판단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유례없는 전셋값 폭등의 원인을
임대차 3 법에서 찾았습니다.
전세시장에 기존 재계약과 신규 계약 간
'이중 가격'현상이 나타나는 등 시장이 왜곡되고 있는 건
누가 봐도 임대차 3 법의 효과였습니다.
임대차 3 법의 체감효과도 제각각이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2년의 시간을 더 번 사람들은 안도했지만
당장 새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 사람들은
울화통을 터뜨렸습니다.
재계약을 한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며 불안해졌습니다.
어차피 4년 후 새로 계약하는 상황에서는
시장에서 형성된 전셋값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임대인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을 샀지만 마음대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었습니다.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이라고 했으나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고통을 받았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은 한순간에 서로 으르렁 거리는
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임대차 3 법은 올해 3월 기준 시행한 지 20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기간에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23.23% 올랐습니다.
경기도,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는 물론
전국 기준으로도 전셋값은 말 그대로 급등했습니다.
임대차 3 법 시행 직전 20개월과 비교해
서울 기준으로는 10배 이상,
전국 기준으로 30배 가까운 폭등입니다.
임대차 3 법은 시행 2년이 지나는 올 8월부터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됩니다.
기존 재계약물량이 시장에 나와 새로운 계약을 해야 합니다.
기존 신규 계약과 가격 차이가 큰 만큼
급등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세시장 불안은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사회+문화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 세금으로 편성된 '특활비', 납세자의 권리를 존중해줬으면 (40) | 2022.04.07 |
---|---|
반값 중개, 온라인 부동산 중개 서비스 이용해볼까? (35) | 2022.04.06 |
5년간 나랏빚 410조 증가, 궁핍재정은 윤 정부의 몫으로 (18) | 2022.04.04 |
2022 카타르 월드컵 조 편성, 무난한 조 편성? (30) | 2022.04.02 |
국세청에 계좌만 등록하면 종합소득세 자동 환급해준다고? (37) | 2022.04.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