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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슈

국세청에 계좌만 등록하면 종합소득세 자동 환급해준다고?

by J.Daddy 2022.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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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세청이 플랫폼 배달 종사자, 학원 강사 등 

인적용역 사업자 약 360만 명 중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자에게

직접 세금을 돌려주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더 받은 세금을 자동으로 송금해주는 내용입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자로 고지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 홈택스 등을 통해 자신의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실제 세액보다 많이 낸 원천징수세액 차감분만큼을 돌려받습니다.

이 같은 서비스는 오는 5월 종소세 신고 기간부터 적용됩니다.

 


 

국세청은 인적용역 사업자 중 소득 자체가 낮아 

종합소득세 환급세액이 적거나

신고의 어려움을 이유로 환급받지 않은 인적용역 사업자를 위해

올해부터는 환급 대상자에게 환급액을 직접 알려주고

되돌려주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축해 

행정 서비스 제고와 국민 편의 향상을 추진하겠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정책 기조에 맞춰

국세청이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인적용역 사업자는 다단계 판매원, 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 학원 강사, 작가 등 

독립된 자격으로 개인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뜻합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들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을 때

소득세(3%)와 지방소득세(0.3%)를 합친

3.3%를 세금으로 미리 내며,

지급처에서는 사업소득으로 세무처리를 하게 됩니다.

 

 

세무업계에 따르면

연간 3000만 원 이하 수입을 올리는 영세사업자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미리 낸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는 경우가 많지만

환급받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환급 안내문이 딱딱한 신고 안내 형식이다 보니

세금 신고에 거부감을 갖는 일부 납세자들이

환급이 가능함에도 신고를 꺼려온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환급되지 않은 세금은 5년이 지나면 국가로 귀속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환급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납세자의 입장에 맞춰 

환급계좌 등록 안내 형식으로 안내문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국세청은 2021년 귀속분 종소세와

개인 지방소득세 환급금이 있는 경우

5월에 금액을 통지해줄 예정입니다.

환급 대상자는 홈택스 또는 손 택스, ARS 전화를 통해

개인정보 입력 후 환급세액을 확인한 뒤

환급금 수령 계좌를 입력하면 환급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환급금은 종소세의 경우 6월 말, 

개인 지방소득세는 7월 말까지 입력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최근 5년간 종소세 환급금 여부를 알고 싶다면

홈택스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이러한 변화는 코로나19 대유형으로 인해 

플랫폼 배달 종사자 등 인적용역 사업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이들에게 납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국세청장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인적용역 사업자는 2018년 약 275만 명에서 

2019년 308만 명으로 3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2020년에는 약 362만 명으로 

한 해 동안에만 인적용역 사업자가 60만 명가량 늘어났습니다.

 

급증하는 인적용역 사업자들을 위해 

간편하게 종소세 환급 여부와 환급금을 알려주는 민간 서비스가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점도 국세청을 자극했습니다.

2020년 5월 출시된 '삼쩜삼'은 사업을 시작한 지

2년도 되지 않았음에도 가입자가 800만 명을 넘었으며

누적 세금 환급액도 2000억 원이 넘습니다.

이에 따라 종소세 환급 규모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종소세 환급을 받은 인적용역 사업자는

2018년 123만 명에서 2019년 144만 명,

2020년 180만 명으로 2년 만에 약 46% 증가했습니다.

환급세액 지급 규모도 2018년 3671억 원에서 

2019년에는 4230억 원으로 늘었고, 2020년에는 4573억 원으로

1년 만에 300억 원가량 늘어났습니다.

 

국세청은 환급 안내 서비스 개편을 통해 

2021년 귀속 종소세 환급 인원은 200만 명을 넘어서고

환급세액도 5000억 원에 근접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세금 환급액에 따라 약 10~20%를 

수수료로 받는 민간 서비스와는 달리

무료로 이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실제 민간 서비스 이용자 중 상당수는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자신의 환급 가능액만 확인한 후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 등에서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해

환급받는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자체적으로 보유한 데이터에 기반해 

본인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를 실시하고 세액을 산출해

환급세액을 정할 예정입니다.

다른 부양가족공제, 기부금 공제 등이 있는 경우

국세청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국세청이 알린 환급세액보다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초과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채 더 냈을 수도 있는 세금,

이제는 편리하고 떳떳하게 돌려받을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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