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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슈

[보유세] 1주택자는 부담 줄고, 다주택자는 세금 폭탄

by J.Daddy 2022.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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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부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하며

1 주택자 보유세는 지난해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다만 적용 대상을 1 주택자에 한정해

다주택자는 올해도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공개한 보유세 완화 방안에 따르면 

1가구 1 주택자에 대해서는 

지난해 공시 가격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책정합니다.

올해도 공시 가격이 평균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1 주택자의 보유세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의미입니다.

 

 

일단 1 주택자는 세금 부담을 다소 덜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가격구간별 보유세 변동 모의분석 자료에 따르면

공시 가격 11억 원 아파트를 5년간 보유한

만 65세 1 주택자는 올해 31%가 늘어난

426만 5,000원을 보유세로 내야 했지만,

완화 방안을 적용하면 325만 5,000원으로 줄어듭니다.

 

대단지 아파트도 보유세 부담이 줄었습니다.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전용 84.97㎡)를 보유한 1 주택자는

1,882만 5,600원을 보유세로 내야 합니다.

지난해보다 90만 6,000원(5.06%) 늘었습니다.

만약 공시 가격 상승분이 그대로 적용되었다면

보유세는 2,577만 원이 되었습니다.

 

서초구 반포자이(전용 84㎡) 1 주택자의 올해 예상 보유세는

1,718만 5,800원입니다.

지난해보다 66만 원 정도 늘어난 금액입니다.

올해 공시 가격 상승분을 그대로 적용하면

2,063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전용 82.61㎡)는

보유세가 1,125만 원으로 43만 원 늘었습니다.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84.59㎡) 보유세는 464만 원입니다.

반포자이의 경우 올해 보유세 증가율이 3.99%로

지난해(49.38%)에 비해 대폭 낮아졌습니다.

 

반면에 2 주택자라면 보유세 부담은 엄청나게 커집니다.

만약 반포자이(전용 84㎡)와 광진구 광장현대(전용 84.53㎡)를

1채씩 소유하고 있다면 보유세로

1억 1,667만 6,235원을 내야 합니다.

지난해보다 2,853만 5,229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이것은 매물을 끌어내려는 정부의 유인책으로도 보입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6월 1일 전까지

한 채를 매각하면 1가구 1 주택자에 해당되어

지난해 공시 가격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는 곧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보유 심리가 강해질 요인이 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시장에 매물이 풀리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올해 보유세 완화 방안은 1 주택자의 세 부담이 줄어든 

딱 그 정도의 효과일 뿐이며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한 양도세 중과 유예가 

언제부터 적용될 것인지에 따라서 

매물이 풀리는 시점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세금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2 주택자는 부자고, 무주택자는 돈이 없을까요?

주택 수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부동산 정책은 지난 5년간 그야말로 실패라고 보이는 만큼,

새로운 대통령에게 많은 부분에서 부담이 생기겠지만

현명하고 실용적인 대책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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