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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슈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심근염' 부작용 인정, 조치는?

by J.Daddy 2022.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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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이자와 모더나 등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을

접종한 후 발생한 심근염이 

코로나19 백신의 이상반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은 없다고

그렇게 고집스럽게 주장하더니

결국 이렇게 하나씩 인정해가는 모습입니다.

 


 

14일 오후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 피해 보상전문위원회는 지난 3월 4일

코로나19 백신안전성위원회가 발표한 연구 결과를 근거로

mRNA백신 접종 이후에 발생한 심근염의 인과성을

인정하기로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mRNA 접종 후 심근염에 대한 인과성 기준이

기존 '인과성 근거 불충분'에서 

'인과성 인정'으로 변경됩니다.

 

 

앞으로 정부는 mRNA 백신 접종 뒤 심근염이 발생한 경우,

인과성이 인정되면 사망·장애 일시보상금과 진료비,

간병비(하루 5만 원) 등을 지원합니다.

사망 일시보상금은 약 4억 6000만 원입니다.

장애 일시 보상금은 중증도에 따라 

사망 일시보상금의 100% 또는 55%입니다.

앞서 인과성 불충분 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치료비나 사망일시보상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을 제외한 보상금만이 지원됩니다.

다만 접종 외 다른 원인이 밝혀지는 등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인과성이 없는 경우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난 8일까지 국내에서 mRNA 백신 접종 후

심근염이 발생했지만

'인과성 불충분'으로 분류된 건수는 총 389건입니다.

이날 결정으로 해당 389건 모두가 피해보상 대상으로

소급 적용됩니다.

다만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을 신고만 한 경우,

피해보상 신청을 해야 보상심의가 가능합니다.

피해보상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예방접종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피해보상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지난 4일 코로나19 백신 안정성위원회가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른 결과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안정성위원회는 국내/외 이상반응 사례와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mRNA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근염이 

인과성 인정 기준을 충족하며

총사망은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던 바 있습니다.

 


 

자, 물론 수많은 연구 결과가 나와줘야

그것을 토대로 이런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거,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정부에게 화가 나는 것은,

그러한 가능성을 아예 일축했던 점입니다.

"백신 부작용은 없다"라고 단정 지었죠.

 

백신을 접종해서 코로나의 중증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었던 거,

그건 백번 양보해서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한 후

다양한 부작용에 시달리고,

또 사망하기까지 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부작용에 대한 가능성조차 일축했던 정부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심장에 통증을 느끼고,

관절에 이상을 느끼고,

원인미상의 사망으로 갑자기 유명을 달리했는데 말입니다.

 

같은 결과였어도,

진작에 '정확히 원인 규명을 해보겠다'

'다양한 연구 결과로 일관성이 필요하니 기다려달라'

뭐 이렇게 국민들에게 말해줄 순 없던 걸까요?

 

대선이 끝나고 나서야 준비했다는 듯이

부동산 규제 완화, 백신 부작용 인과성 인정 등

이러한 행보가 과연 국민들에게 어떤 느낌을 줄까요?

 

그리고 이렇게 부작용까지 인정했는데

어떻게 5살 아이에게 백신을 맞출 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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