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동주택 주차장이나 주택가 이면도로, 상가 입구에
불법 주차하면 견인이나 범칙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신규 공동주택 분양 시 주차 공간을 별도 분양하는
'분리 분양제',
신차 구입 시 주차 면적을 증명하도록 하는
'차고지증명제'
도입도 추진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에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등 사유지 내 주차갈등 해소방안'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방안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주차갈등과 관련해
주택 관리주체가 주차질서 등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상습, 고의적 주차질서 위반행위는
견인 등 행정 조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또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범위를 확대해
도심지역 주택가 이면도로, 골목길도
불법주차 단속이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 골목길 등은 건축법이나 사도법상 도로로,
불법주차 단속 대상이 되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서는
빠져있었습니다.
권익위는 또 상가 입구 등 사유지에 걸친 불법 주차의 경우도
건축법 등을 개정, 과태료나 견인 등
단속 근거를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공동주택 청약자가 선택사항으로 주차전용면적을
별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주차장 분리 분양제'등 공동주택 신규 분양 시
주차장에 대한 다양한 공급방식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주차장 분리 분양제를 도입하면
주차장 이용을 원하는 청약자는 원하는 만큼 비용을 내고 이용하고,
차량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비교적 저렴하게 주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데도 그동안 체감할만한 개선조치가 없었다'
'최근 사유지 내 주차갈등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국민 불편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주택가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인한
불법 주정차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 건수는
2020년 한 해 동안만 314만 건에 이릅니다.
주차 이슈로 참 민감해지는 현대 사회인데,
이런 내용과 같이 실질적인 대책이 나와서
주민들 간의 갈등을 사전에 막아줄 수 있다면 좋겠네요.
주차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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