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부의 공급 정책 일환인 사전청약 제도를 두고
정부가 무책임한 정책 운영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무엇보다 사전청약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정 분양 가격과 주택공급면적 변경, 입주 지연 등의 책임을
사실상 입주예정자에게 떠넘겨
그에 따른 논란을 빚을 수 있는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LH의 사전 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사업지구 및 단지와 관련,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는 내용과
향후 사업 취소나 지연이 될 수 있다고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업 취소나 지연이 될 경우
어떠한 피해 보상이나 방안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사전청약에 당첨된 입주 예정자는
향후 사업에 문제가 생겨도 어떠한 이의 제기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습니다.
이와 관련해 LH는 현재 시점에서
사업 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상황이 없기 때문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는 것이며,
피해 보상 근거 규정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간 우려했던 사전청약의 문제점이
노출되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LH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4차 사전청약 공공분양주택·신혼 희망타운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는
'사업지구 및 단지의 주변 생활여건, 시공 관련 사항 등
현재 시점에서 알 수 없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어 '소송, 지구 계획 변경, 문화재 발굴 및 사업 지연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청약 모집 단지가
사업 취소 또는 지연이 될 수 있다'
라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사전청약 제도,
물론 장점도 있겠지만
사실 냉정하게 생각하면 실체가 없는 계획일 뿐입니다.
무턱대고 달려들어서 잡았다가는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는 현실에 놓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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