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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슈

[잔금대출 DSR규제] 청약 무작정 넣었다가 당첨되면?

by J.Daddy 2022.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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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택 청약시장에서는

'선당후곰'이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먼저 당첨된 뒤 고민해도 된다는 뜻이죠.

로또 청약 열풍이 불면서 당첨만 되면

최대 수억 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별 고민 없이 청약에 도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과거에는 대출이 잘 나오고, 

입주 시 전세 등을 놓으면서 잔금 충당이 가능했습니다.

분양가 대비 보유한 자금이 턱없이 부족하더라도

일단 계약금만 있으면 청약에 나서는 

예비 청약자가 넘쳐났던 이유였습니다.

덕분에 청약 경쟁률도 고공행진이었죠.

 

그러나 올해부터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선당후곰 식으로 무작위 청약 신청에 나섰다가는

계약을 포기하고 재당첨 제한에도 걸릴 수 있습니다.

청약 신청 전 반드시 자금 계획을 

꼼꼼하게 세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올해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분양하는 단지는

잔금 대출 시 DSR규제가 적용됩니다.

계약자의 총대출액이 2억 원을 넘을 경우

원리금이 연간 소득의 40%를 초과하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신용대출 등 이미 다른 대출이 있거나 소득이 낮으면

대출 가능한 금액이 대폭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는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는 입주 시점으로부터

최대 5년 동안 의무 거주해야 합니다.

의무 거주 기간은 공공택지 아파트 중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80% 미만이라면 5년,

시세의 80~100%는 3년입니다.

민간택지 아파트는 인근 시세 대비 80% 미만은 3년,

80~100%는 2년입니다.

의무 거주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정부에 아파트를 넘겨야 합니다.

 

덜컥 청약에 당첨됐다가

대출이 나오지 않아 분양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계약을 취소해야 할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계약 포기 시

10년 동안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청약과열지구는 7년입니다.

최대 10년 간 청약으로 집을 마련하는 방법은 포기해야 합니다.

당첨자뿐 아니라 배우자와 세대원 모두에게 제한됩니다.

 

실제로 올해 들어 청약 경쟁률이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서울에서 처음으로 나온 분양 단지인 

강북구 '북서울 자이 폴라리스'는

295가구 모집에 1만 157명이 신청해

평균 34.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164대 1)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된 데다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주택 시장의 가격 하락 압력이 강해지는 분위기도

이런 현상에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분양가도 높아진 상황에서 자금 여유가 없음에도

무작정 청약에 넣었다가 덜컥 당첨이 되었다면,

또 다른 압박을 느낄 수가 있겠네요.

여러모로 많이 따져봐야 할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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