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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슈

근로/자녀장려금 안내[신청자격/지급액]

by J.Daddy 2020.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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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나라에서 지급해주는 여러 형태의 지원금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나라가 주는 보너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받는 혜택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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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근로/자녀장려금

1.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 근로장려금 : 연 소득 단독가구 4만원~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4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600만원 이상~36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 연 소득 홑벌이 가구 4만원 이상~4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600만원 이상~4000만원 미만

- 가구원 총 합산 소득이며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외 이자/배당/연금/기타 소득 포함 

-2019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모든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 

 

2.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 근로장려금 : 단독 가구 3만원~150만원, 홑벌이 가구 3만원~260만원, 맞벌이 가구 3만원~300만원

- 자녀장려금 : 자녀 1인당 50~70만원 

 

#지급 조건에 해당할 경우,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별 신청 가능함 

 

 

올해 근로/자녀장려금이 8월에 지급되며 568만 가구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은 코로나 19로 저소득 가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지급 시기를 지난해보다 한 달 앞당겼습니다

 

국세청은 27일 이같은 내용과 함께 365만 가구에 5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장려금 안내대상은 307만, 자녀장려금 대상은 58만 가구입니다. 

2019년 상˙하반기 소득에 대해 반기신청을 한 203만 가구를 포함해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안내 대상은 총 568만 가구 입니다.

올해 총 지급액은 3조 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9년 소득에 대해 반기지급 제도를 선택한 가구를 대상으로는 

6월에 지난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6000억원을 지급하고 8월에는 잔여분을 정산해 8000여억원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연간 소득으로 신청하고 지급하던 근로장려금을 상˙하반기 6개월 단위로 신청해 

1년에 2회씩 나눠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소득변화를 빠르게 반영하여 근로장려금을 앞당겨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실시되었습니다. 

 

 

근로/자녀 장려금 안내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4월 27일부터 전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6월 이후에도 12월 1일까지는 신청할 수 있지만 장려금을 10월 이후에나 지급받을 수 있고,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받게 됩니다

12월 2일부터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으며 

국세청은 신청기간 이후 신청하면 온전히 받지 못하는만큼 5월 중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세청은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세무서 방문 없는 비대면 신청방법을 확대했습니다. 

홈택스앱 등을 통한 전자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을 위해 장려금 전용 콜센터와 ARS (1544-9944)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안내문에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기재해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는 방법 역시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돕기 위하여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에 

자녀 1인당 7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저소득층의 생계를 돕고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합니다. 

1가구에서 1명만 신청 및 지급을 할 수 있고

배우자와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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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주는 보너스라,,, 보도 자료에서 나오는 이런 표현들에 의문이 듭니다. 

왜 나라에서 주는 거라고 할까요? 나라에 그 돈들을 만들어주고 모아주는 게 국민들인데,,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어려운 가정에 도움을 준다는 표현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국민들이 모아주는 기부금,, 뭐 이런 표현으로,,

암튼, 어려운 형편에 놓인 가정들은 반드시 이런 혜택들을 놓치지 말고 시기에 맞게 신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오늘도 꿈꿔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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