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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슈

건보료 폭탄 조심하세요[임대소득세/건강보험료]

by J.Daddy 2020.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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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 가지 이유로 살고 있던 자택을 전세로 세놓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 또는 

여유가 있는 분들은 집을 구매하여 월세를 놓는 경우도 많이 있으실 텐데요. 

올해부터는 집을 세 주고 월세 등을 받는 사람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지, 같이 알아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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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세 강화

임대소득세 강화에 따라 올해부터는 연간 임대수입이 2000만 원 이하라고 해도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소득세가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득이 잡히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올해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 수입이 있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사람들은 

100만 명(국세청 추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중 직장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던 은퇴자가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수입 중에서 각종 비용 등을 공제받고 나서 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잃으면 임대소득세보다 훨씬 많은 건보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결국 임대소득발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올해부터 집을 세 주고 월세 등을 받는 사람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한 해 받는 월세 등 임대수입이 400만 원(지자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1000만 원)을 넘을 경우 

비용 등을 공제하고도 소득이 남기 때문에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문제는 사업자로서 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건보 피부양자로 남아 있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임대수입 400만원은 월세로는 33만 3333원 정도입니다. 

금융/연금 등 다른 소득의 경우 합계가 연간 3400만 원(재산 5억 4000만 원을 넘으면 1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지만, 부동산 임대수입의 경우 비용 등을 제외한 

과세 대상 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건보 피부양자로 남아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소득에 비해 부동산 임대소득의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이 유독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재산이 5억 5000만 원, 한 해 받는 국민연금이 900만 원인 사람이 지난해 올린 

임대수입이 450만원인 경우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임대 수입의 50%는 사업에 들어간 비용으로 쳐주고,

기본공제 200만원을 더 빼도 25만 원이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재산이 5억 4000만 원을 넘더라도 소득의 합계는 연간 925만 원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100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임대수입 때문에 소득이 1원 이상 있는 사업자로 분류되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임대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소득세보다 건보료가 더 큰 것도 문제입니다. 

기재부와 복지부가 임대소득 과세를 앞두고 각종 협의를 진행할 때에도 

'세금보다 건보료에 대한 반발이 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었다고 합니다.  

올해 11월부터 연간 2000만 원 이하 임대수입이 새롭게 반영된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초 2000만원 이하 임대수입에 대한 과세를 안내하면서 

건보료에 대한 부분은 전혀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소득발 건보료 폭탄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지자체에도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4년 혹은 8년 동안 주택을 의무적으로 임대하면서 임대료 인상도 5% 이내로 제한받는 임대 사업자가 되면 

임대 의무 기간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40%(4년 임대) 혹은 80%(8년 임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임대사업자가 되면 전체 임대수입 중 비용으로 공제해주는 비율이

국세청에 사업자로만 등록한 경우(50%) 보다 높은 60%입니다.

기본공제액도 400만 원으로 사업자 등록만 한 경우(200만 원)보다 두 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생하는 소득 자체가 적게 잡혀서 건보료와 세금이 모두 줄어들게 됩니다. 

연간 2000만 원의 임대수입이 있다면 사업자 등록만 한 경우 수입이 800만 원으로 잡히지만, 

임대사업자 등록까지 한 경우에는 4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임대사업자가 되면 2000만 원 이하 임대수입에 대한 과세로 인해 새롭게 납부하게 되는 

건보료에 대한 감면 혜택도 있습니다. 

재산이 6억 원(재산세 과표 기준/공시가 10억 원)이고, 연간 임대수입이 2000만 원인 사람이 

피부양자에서 탈락할 때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만 해둔 경우에는 매월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해 

27만 260원(연간 324만 3120원)의 건보료를 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소득도 적게 잡히고, 80% 감면 혜택도 받아서

매월 4만 6830원(연간 56만 1960원)의 건보료만 내면 됩니다. 

이미 건보 지역가입자로 건보료를 내고 있었더라도 소득 증가에 따른 건보료 증가분의 80%를 감면받는다. 

전용면적 85㎡이하 공시 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을 8년간 의무 임대하면 소득세도 75% 감면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올해부터 연간 2000만 원 이하 임대 수입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되면서 주택(재산)과 주택에서 나오는 

임대료(소득)에 모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영업자인 지역 건보 가입자의 소득 파악이 잘 안 된다는 이유로 재산에 대해서도 

건보료를 부과해왔는데, 임대 수입도 과세할 정도로 소득 파악 능력이 개선된 만큼 

재산에 대한 건보료 부과를 줄여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낸 건보료 중 재산(부동산)을 기준으로 

부과된 금액의 비율은 45.5%였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영향으로 2018년(44.1%)에 비해 소폭 상승되었습니다. 

특히 은퇴자들의 건보료 부담이 큰 편입니다. 

재산은 어느 정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직장에 다닐 때보다 소득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재산에도 건보료를 물리기 시작한 것은 과거에 자영업자나 은퇴자 등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 국세청이나 지자체가 세원을 파악하는 능력은 향상되었으며 

카드 사용이 늘면서 자영업자의 소득을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세청의 사업소득 신고율은 2009년 50%에서 2017년 92%까지 높아졌습니다. 

2014년도부터 국세청이 국토부로부터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게 되면서 

임대 소득에 대한 파악도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재산에도 건보료를 부과하는 곳은 일본 일부 지역과 우리나라뿐입니다. 

그나마 일본에서는 보험 재정 상황이 나아지고 소득 파악 능력이 개선되면서 

재산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7월 부과 체계 2단계 개편 때부터는 모든 지역가입자에게 재산 5000만 원을 공제 후 

건보료를 물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산 반영 비율을 더 낮추고 소득을 위주로 

건보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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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설명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세금을 더 많이 걷기 위한 수단이 아닐까 싶네요. 

건보료에 재산을 왜 포함시켜야 하는 것인지,,, 이미 재산을 형성 시에 거기에 해당하는 세금을 냈고 

재산세도 따로 내고 있는데 말이죠. 

2중, 3중으로 세금이 부과된다는 국민들의 불만이 나올만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건강보험료 책정에 대한 형평성 또한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건강 보험료와 재산이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대한민국, 잘 운영되고 있는 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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