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문화 이슈

대출 막혀 잔금/중도금 못 치르면 계약금은 어떻게 되나

by J.Daddy 2021. 10. 13.
반응형

안녕하세요,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중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가파른 가계부채 상승에 따른 초유의 조치라고는 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지는 대책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대출을 계획했던, 또는 이미 진행했던 서민들은

그야말로 발등에 떨어진 불덩이를 어찌해야 할지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대출 중단으로 내 집 마련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당장 어떻게 목돈을 마련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나마 대출 중단 전에 대출 약정을 체결했다면

그대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

대출의 목적인 매매계약이나 임대차 계약만 하고

대출 약정은 체결하지 않은 상태라면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과연 이런 경우 매수인이나 임차인은 어떻게 될까요?

매매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은 보통 전체 대금의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정하고 계약 시에 지급합니다.

나머지는 중도금, 잔금으로 분할 지급하게 되죠.

통상 계약금은 당사자가 자금을 조달하고,

그 이후로는 대출로 충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출이 막히면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중도금이나 잔금이 정해진 날짜에 지급되지 않으면

매도인은 몇 번의 독촉 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매수인은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 이미 계약을 체결한 입장에서는

아직 대출한도가 남아 있는 은행이나 

제2, 제3 금융권이라도 찾게 되는 이유입니다.

 

아파트 분양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양계약도 아파트를 분양받는 계약이기 때문에

매매계약의 한 종류로 보게 됩니다.

다만 계약의 주체가 대형 건설사일 뿐인데,

중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면 

건설사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통 계약금과 중도금 1회를 납부하면,

건설사 측에서도 후속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분양하는 것이 번거롭기도 하고,

기존 계약자의 불만이 기업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에도 계약서에 따라

언제든지 건설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약금은 계약금 상당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처럼 주택 가격이 급격히 오르는 추세에서는

건설사가 계약을 해지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국민들을 결국 '독 안의 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집값이 한없이 올라갈 때는 안 막고, 세금만 올리더니

이제는 대출 중단으로 내 집도 못 사게 하고,

계약금까지 날리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그놈의 말 같지도 않은 '소급 적용'.

유리할 때는 소급 적용하고, 

불리할 때는 시점을 정해놓고. 

 

살으란 겁니까,

죽으란 겁니까.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