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의 소득 대체율이 상승하고,
아빠 육아휴직 제도가 '3+3 부모 육아휴직제'로
통폐합됩니다.
생후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부부가 육아휴직을 쓰면
첫 3개월간 최대 15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되기 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혜택을 늘려
육아휴직 사용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육아휴직 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최대 1년간 부여하는 제도인데,
가급적 생후 12개월 미만의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게 됩니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지급했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80%에서 100%로 올립니다.
기존에는 첫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쪽에게
통상임금의 80%만 지급했지만,
이제는 부모 모두에게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생후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첫 번째 달에는 부모가 각각 월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100%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명 합쳐서 총 400만 원까지 준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달에는 월 250만 원으로 상한액이 올라가고,
세 번째 달에는 월 300만 원이 됩니다.
즉, 3개월간 부부 합산 최대 1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후 나머지 9개월 동안은 월 150만 원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되게 됩니다.
현재는 월 120만 원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의 50%만 지급했었죠.
결론적으로 월 300만 원 이상 통상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모가 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각각 연간 2100만 원씩 수령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받는 연간 육아휴직급여 총액은
4200만 원이 되는 것이죠.
아울러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도 인상합니다.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부모의 경우,
자녀가 4~12개월일 때 80%(150만 원 상한)까지 지원합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3개월까지만
월 통상임금의 80%(150만 원 상한)까지 지원하고
4개월 이후 12개월까지는 50%만 지급했었습니다.
아울러 한부모 근로자도 7~12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50%에서 80%(150만 원 상한)로 올립니다.
육아휴직 지원금도 신설합니다.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 지원대상 기업 사업주에 대해서는
월 30만 원을 지원해줍니다.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월 20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합니다.
물론 조금이나마 혜택이 늘어나는 점은 환영할만하지만,
과연 이런 정책만으로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까요?
아이를 둔 부모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아직까지도 남자의 육아휴직 사용이
그다지 쉬운 일은 아닌 것으로 느껴집니다.
공무원들은 이런 정책으로 근무 환경이 쉽게 개선되겠지만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시절에는 그나마 낫다고 할지언정,
초등학생이 되면 방과 후 수업으로 케어가 될까요?
그마저도 그 '방과 후 수업'이 얼마나 효율성이 있을까요?
오죽하면 선생님들마저도 본인들끼리는
방과 후 수업하는 아이들이 안쓰럽다고 이야기들을 하실까요.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학원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현실,
그리고 그로 인한 지출들과
여러 현실로 그것을 감내할 수 없는 부모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또 어려울까요.
현실적인 대책을 좀 마련해주시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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