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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슈

부부 동시 육아휴직, 첫 3개월은 최대 1500만원 수급 가능하다

by J.Daddy 2021.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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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의 소득 대체율이 상승하고,

아빠 육아휴직 제도가 '3+3 부모 육아휴직제'로 

통폐합됩니다.

생후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부부가 육아휴직을 쓰면

첫 3개월간 최대 15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되기 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혜택을 늘려

육아휴직 사용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육아휴직 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최대 1년간 부여하는 제도인데,

가급적 생후 12개월 미만의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게 됩니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지급했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80%에서 100%로 올립니다.

기존에는 첫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쪽에게

통상임금의 80%만 지급했지만,

이제는 부모 모두에게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생후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첫 번째 달에는 부모가 각각 월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100%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명 합쳐서 총 400만 원까지 준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달에는 월 250만 원으로 상한액이 올라가고,

세 번째 달에는 월 300만 원이 됩니다.

즉, 3개월간 부부 합산 최대 1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후 나머지 9개월 동안은 월 150만 원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되게 됩니다.

현재는 월 120만 원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의 50%만 지급했었죠.

결론적으로 월 300만 원 이상 통상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모가 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각각 연간 2100만 원씩 수령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받는 연간 육아휴직급여 총액은

4200만 원이 되는 것이죠.

 

아울러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도 인상합니다.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부모의 경우,

자녀가 4~12개월일 때 80%(150만 원 상한)까지 지원합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3개월까지만 

월 통상임금의 80%(150만 원 상한)까지 지원하고

4개월 이후 12개월까지는 50%만 지급했었습니다.

아울러 한부모 근로자도 7~12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50%에서 80%(150만 원 상한)로 올립니다.

 

육아휴직 지원금도 신설합니다.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 지원대상 기업 사업주에 대해서는

월 30만 원을 지원해줍니다.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월 20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합니다.

 


 

물론 조금이나마 혜택이 늘어나는 점은 환영할만하지만,

과연 이런 정책만으로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까요?

 

아이를 둔 부모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아직까지도 남자의 육아휴직 사용이

그다지 쉬운 일은 아닌 것으로 느껴집니다.

공무원들은 이런 정책으로 근무 환경이 쉽게 개선되겠지만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시절에는 그나마 낫다고 할지언정,

초등학생이 되면 방과 후 수업으로 케어가 될까요?

그마저도 그 '방과 후 수업'이 얼마나 효율성이 있을까요?

오죽하면 선생님들마저도 본인들끼리는

방과 후 수업하는 아이들이 안쓰럽다고 이야기들을 하실까요.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학원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현실,

그리고 그로 인한 지출들과 

여러 현실로 그것을 감내할 수 없는 부모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또 어려울까요.

 

현실적인 대책을 좀 마련해주시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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