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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슈

민식이법이 뭐예요?[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by J.Daddy 2020.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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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 "민식이법" 대해 알고 계신가요?

왜 이런 법이 생긴 것인지, 어떤 법인지 저도 궁금한 것이 많은데요

해당 법에 대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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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어린이 보호 구역

2019년 9월, 충남 아산에 위치한 한 중학교 앞 어린이 보호 구역 내 교통사고로 

'김민식' 어린이가 안타깝게 사망하게 됩니다. 

이후 대통령이 참석한 '국민과의 대화'에 해당 사건이 이슈가 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 대책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관련 개정안은 12월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피해 어린이의 이름을 따서 '민식이법'으로 불리지만 정확하게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으로 나뉩니다

 

법률 개정 이전에는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 시 처벌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 

개정 이후에는 안전 운전 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에 이를 경우, 

무기 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상해에 이른 경우도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습니다. 

법적 보호 대상은 어린이 보행자에서 13세 미만 보행자 또는 자전거, 킥보드를 탄 어린이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스쿨존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 구역에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에게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이는 각 지자체별로 25일 개정안 시행 이전에 선제적인 조치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개정안에 관해 가장 큰 이슈는 '과잉 처벌'로 인한 형평성 논란입니다. 

'특가법' 개정안을 살펴보자면 과실이 인정되는 어린이 사망사고 시 3년, 무기징역까지 처벌받게 됩니다. 

처벌 수위가 2018년 말 시행된 '윤창호법(음주운전 특가법 개정안)'과 같습니다. 

상해 사고 시 최대 처벌 수위인 15년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사망 및 상해 사고와 스쿨존 사고의 처벌 수위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 과실'에 대한 모호한 기준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정안 일부를 보자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문장에 대한 의무 사항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30㎞/h 미만 속도 준수 외에도 전방 주시 의무 및 사고 가능성 예측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구역 내에서 이미 사고가 일어났다면 과실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대중의 의견이 많습니다. 

다만 피해 보상 관련 민사가 아닌 형사 소송이기에 엄격하게 적용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운전자보험 개정 내용 

어린이 보호구역 내 상해 사고 시 엄중한 벌금으로 처벌하겠다는 내용에 따라 보험 업계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통상 사고 처리 지원금 1억 원, 변호사 선임 비용 2000만 원, 대인 사고 벌금 2000만 원, 

대물 사고 벌금 500만원 지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나 개정안 시행으로 벌금 담보를 3000만 원으로 늘린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사고 대비의 취지와는 달리 마케팅으로 활용되는 씁쓸한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앱은 '스쿨존 회피 경로 안내' 기능을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안전운전 안내의 강화를 넘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가능성을 원척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자동차' 적용 범위, 제도 적용의 비현실성 등 다듬어져야 할 부분이 많은 법으로 보이며 

개정안의 취지인 '어린이 보호'라는 전제에 반대하는 사람은 드물겠지만 

완벽하게 다듬어지지 않은 법안 탓에 현재도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수많은 개정 요구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편,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각 보험사들이 보장 범위를 확대하여 판매 중인

운전자보험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 달만에 54만여건이 팔렸으니 업계에서는 코로나 여파 속에서 운전자보험이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는 달리 의무 가입 사항은 아니지만 

개정안에 따라 혹시나 하는 불안감에 휩싸인 운전자들의 보험 가입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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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면서 사고라는 건 내가 조심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운전하면서 항상 긴장을 풀지 않아야겠지만 그런다고 100프로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죠. 

저 역시도 운전하면서 늘 신경 쓰이는 것이 아이들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이며, 학교 주변이며,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자전거, 킥보드, 뛰는 아이들,,

무엇보다 어린이와 관련된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사고 시 이유를 막론하고 운전자가 가해자가 되는 상황이니,,

운전자보험 가입도 운전자 입장에서는 하나의 보호 수단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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