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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슈

중개수수료 인하의 역설, 피해는 소비자 몫으로

by J.Daddy 2021.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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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부가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 요율을 낮추는

개편안을 마련했죠.

최근 급등한 집값과 함께 덩달아 오른 

소비자의 중개수수료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르면 10월부터 10억 원 아파트 매매 시 

최고 900만 원이었던 중개수수료는 5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공인중개사들의 반발이 크기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들이 소비자와 협상을 통해

수수료를 낮춰 받던 관행을 전면 중단할 경우, 

일부 거래에서는 소비자가 수수료를 더 부담해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0일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에 따르면

고가 주택 기준이 현행 9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올라가고,

매매 최고 상한 요율은 0.9%에서 0.7%로 낮아집니다.

2억~9억 미만 구간의 상한 요율은 0.4%

9억~12억 원 미만은 0.5%

12억~15억 원 미만은 0.6%

15억 원 이상은 0.7%를 적용합니다.

 

 

현행 요율과 비교하면 9억 원 이상 주택의 요율이

가격에 따라 0.2~0.4% 포인트 줄어듭니다.

6억~9억 원 미만 구간 요율은 0.5%에서 0.4%로 0.1% 포인트 낮아지고,

6억 원 미만은 현행 요율이 유지됩니다.

이데 따라 10억 원 아파트 매매 거래 시 

최고 900만 원이던 중개수수료가 5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12억 원 아파트는 1,080만 원에서 720만 원,

15억 원 아파트는 1,350만 원에서 1,050만 원이 됩니다.

 

임대차 최고 상한 요율도 기존 0.8%에서 0.6%로 낮아집니다.

현재 6억 원 이상에 0.8%의 요율이 적용되는데,

구간별로 0.4~0.6%로 내려갑니다.

특히 6억~12억 원 구간은 0.4% 포인트 줄어 '반값 수수료'가 됩니다.

6억 원 아파트를 전세 계약 시 수수료는 기존 8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3억~6억 원 구간도 0.4%에서 0.3%로 조정되며

3억 원 미만은 0.3%로 유지됩니다.

 

국토부는 새로운 요율 체계로

중개보수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이라 기대했지만 
공인중개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갈등은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인하된 수수료 상한 요율도 역풍을 맞아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단지 구간별 수수료를 정했을 뿐, 

실제 내야 할 수수료는

공인중개사와 소비자 간 협의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이죠.

 

현재 중개업계의 분위기는

소비자와 수수료 협상이 없다는 자세입니다.

한 공인중개사는,

기존에도 0.9%의 수수료율은 어디까지나 상한선일 뿐이라 

통상 0.5% 또는 지역에 따라 0.6%를 적용했으며

이제 아예 상한 요율을 낮추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공인중개사에게 떠넘기는 모양새라

굳이 소비자와 협의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언급했습니다.

 

상한 요율이 그대로 적용되면

0.8%에서 0.5%로 조정된 9억~12억 원 아파트의 수수료는

기존과 큰 차이가 없어집니다.

12억~15억 아파트와 15억 원 이상 아파트는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더 오르게 됩니다. 

특히 평균 아파트값이 15억 원을 넘는 강남권은 

기존보다 중개 수수료 부담이 더 커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강남권에 거주하는 국민들은 

"보통 합의 조율하여 0.5% 정도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불했었는데,

중개 수수료가 0.7%로 개정되면 오히려 더 비싸지는 것이다."

"양도세 폭탄에 중개수수료까지 부담만 더 커졌다"

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인중개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임의대로 수수료율을 낮추는 바람에 

인하된 요율이 고정 가격이 될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 중개비에서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핑계(?)와는 달리 

12억 원 이상 주택은 매매 거래 시

수수료율이 기존보다 더 올라갈 수 있기에

이 정책이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의심이 생기게 됩니다. 

 

거래 금액에 상관없이 정액률을 적용하면 될 것을,

왜 굳이 주택 가격에 따라 요율을 나누는 것이며

오히려 고가 주택에 높은 요율을 매겨버린다면

정작 그에 비해 가격이 낮은 주택은

공인중개사들의 업무 처리에서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겠네요.

 

이번에도 또 정부는 편을 갈라버렸습니다.

편 가르기에 완벽하게 유능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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