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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슈

[종부세] 16억 아파트는 내고, 18억 단독주택은 안내도 된다?

by J.Daddy 2021.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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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부와 여당이 '상위 2%'에게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상위 2%가 아닌 사람들도 상당수는

종부세를 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공시 가격 제도의 허점으로 인한 

주택 종류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지 않아 

2% 기준을 넘어서는 3만여 곳의 공동주택이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특정 계층을 불리하게 만드는 세제는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공시 가격 자료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상위 2%에게 종부세를 부과하겠다며 여당이 제출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공시 가격 현실화율의 차이로 인한

과세 불평등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 현실화율은 70.2%로 높은 반면,

단독주택은 55.8%로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 합산하여

상위 2% 기준을 만들면서 

2% 범위에서 벗어나는 아파트 소유자들이 

결국 종부세를 내게 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여당과 정부가 제시한 2% 기준선은 

10억 6800만 원입니다.

공동주택 중 33만 5302호가 이 기준을 넘습니다.

하지만 실제 공동주택 중 상위 2%에 해당하는 공시 가격은 

11억 5400만 원입니다.

10억 6800만~11억 5400만 원 구간의 약 5만 1100호는 

상위 2%가 아님에도 종부세 대상이 되는 셈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종부세법 시행령에서

기준을 11억 원으로 높여 잡을 것을 고려해도

3만 3175호가 내지 않아도 되는 종부세를 내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단독주택 소유주는 크게 혜택을 받게 됩니다.

실제 단독주택의 상위 2% 공시 가격은 7억 5000만 원입니다.

합산 공시 가격 기준 2%에 해당하는 10억 6800만 원보다 크게 낮습니다.

7억 5000만~10억 6800만 원 구간의 주택 소유주는 

종부세를 내야 하는 상위 2%에 해당하지만 세금을 내지 않게 됩니다.

이로 인해 단독주택 기준 상위 2%에 해당하는 8만 2800호 중 

5만 호가량이 종부세 대상에 제외되어 

3만 1785호만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방식의 종부세법 개정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소유주라는 특정의 납세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고 있어서입니다.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공시 가격 현실화율 차이로 

종부세 역전 현상도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더 비싼 단독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더 싼 아파트 소유주는 종부세를 내는 현상이 

곳곳에서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시세 16억 원인 아파트는 평균 현실화율 70.2%를 적용하면

공시 가격이 11억 232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18억 원짜리 단독주택은 현실화율이 55.8%로 낮아 

공시 가격이 10억 440만 원에 그칩니다.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죠.

 

특정 지역에 차별적인 방식인 점도 불합리한 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상위 2%가 아닌 

상위 10%에게 종부세가 부과될 전망입니다.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의 86%가 서울에 소재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과세대상을 정할 때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 공시 가격에서 억 원 미만은 반올림하여 정한다'

라고 명시한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공시 가격 상위 2% 기준선에 해당하는 금액이 11억 4000만 원일 경우에는

최종 과세대상이 11억 원으로 정해지면서 

상위 2%에 못 미치는 주택을 보유한

11억~11억 4000만 원 구간 주택 소유자들도 종부세를 내야 해서입니다.

 


 

국민들의 생각은 이럴 겁니다.

다주택자는 중과세로 죽이고

1 주택자는 종부세로 죽이고

무주택자는 짓밟히는 희망에 죽고.

지금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정상인 거겠죠?

 

말 그대로 "종합부동산세"인데

1채를 보유해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니,

이름부터가 어폐가 있습니다.

 

탁상공론,

가렴주구,

혹세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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