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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슈

개인 투자자 대주 물량 확대, 동학개미 공매도 기회 늘어나는가

by J.Daddy 2021.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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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는 5월 3일 공매도 부분 재개에 맞춰,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참여 기회도 확대됩니다.

대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를 확대해 

대주 물량도 2조~3조 원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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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개인투자자는 주로 증권금융과 6개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대주 제도'를 통해 공매도 거래를 이용했으나,

대여물량의 부족으로 참여가 제한적이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년 2월 말 기준으로 

NH증권/키움증권 등 6개 증권사가 제공한 대주 규모는 205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금융투자업계는 내달부터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대주제도를 개편 시행합니다.

 

우선 5월 3일부터 대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를 

6개사에서 17개사로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공매도가 허용되는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구성에 포함된 전 종목에 대해

총 2조 4000억 원 규모의 주식 대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당국은 올해 안에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나머지 11개 증권사까지도 

대주 제공 서비스 참여를 확대해, 안정적인 대여물량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또한 대주제도를 이용하는 개인투자자의 경우 

기관가 외국인 투자자와는 달리 최장 60일의 차입기간을 보장받게 됩니다.

신용융자와 마찬가지로 신용대주 시에도 증권사별로 자체 설정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개인투자자의 무분별한 공매도 투자 방지를 위해,

투자자 보호장치도 마련했습니다.

공매도의 경우 주가 상승 시 투자원금 이상의

초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투자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공매도 투자경험이 없는 개인투자자의 경우 공매도 투자 전,

금융투자협회와 한국거래소 진행되는 사전교육(30분)과 모의거래(1시간)를 이수해야 합니다.

 

개인의 투자경험에 따라 차등화된 투자한도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신규 투자자의 경우 공매도 한도는 3000만 원까지이며,

이후 거래 횟수가 5회 이상이면서 누적 차입규모가 5000만 원 이상이면

한도는 70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2단계 투자자로 격상된 후 거래기간이 2년 이상 경과하거나 전문투자자가 되면 

공매도 한도 제한이 사라집니다.

단 투자한도는 최대한도로서 증권사별 리스크 관리 정책에 따라 한도보다 낮게 설정 가능하며,

투자경험은 각 증권사별로 합산해 계산되지 않습니다.

 

개인투자자의 경우도 다른 전문투자자와 마찬가지로, 

자본시장법에 따른 공매도 규제를 똑같이 적용합니다.

개인도 유상증사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 가격이 결정되는 날까지

해당 주식을 공매도한 경우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됩니다.

공매도 거래에 따른 순보유 잔고가 평가액 10억 원 이상이거나,

상장주식수의 0.01% 이상이면서 평가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 건당 3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신용공여 한도 규제가 증권사의 개인 대주제도 참여를 저해하지 않도록,

신용융자와 신용대주를 구분해 한도와 그 계산방식을 설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각각 자기 자본의 95%와 5%로 두고, 동시 취급에 따른 위험분산 효과를 반영해 

신용대주 금액의 2분의 1만큼 각각 차감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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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모든 증권사는

신용융자 고객의 수익창출 기회 보장 차원에서 담보로 제공한 주식을 

대주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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