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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슈

수도권 지역 청약 우선 순위[거주기간/재당첨 제한]

by J.Daddy 2020.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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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내 집 마련의 꿈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공통된 꿈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은 서울에서 살고 싶다, in seoul dream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바뀐 수도권 아파트 청약 우선순위 조건, 살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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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청약 우선순위 조건 

 

4월 17일부터 수도권 청약 우선순위를 얻는 해당 지역 거주기간 요건이 

1년에서 2년으로 올라가고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을 당첨받으면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개정된 국토부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4월 17일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등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 지역(특별시/광역시, 시/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시민에게 우선 공급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해당 지역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만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강화된 규제는 17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지만

거주기간을 산정하는 기준 시점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부터 입니다. 

즉, 18일에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이 들어간 단지가 6월 1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다고 했을 때 

이로부터 2년 전인 2018년 6월 1일 이전에 전입한 사람이 청약 우선순위를 받게 됩니다. 

 

대상지는 서울과 과천, 광명,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등 수도권 투기과열 지구와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성남 위례, 하남 미사/감일지구 등 대규모 택지 개발 지구입니다. 

예를 들어 과천에서 아파트 청약이 진행된다고 했을 때 1순위 내에서도 과천 시민을 우선 뽑게 됩니다. 

이때 과천 시민의 기준이 되는 거주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높아지는 겁니다. 

 

우선공급 거주기간을 늘린 것은 작년 과천 등지에서 청약을 위한 전입 수요가 크게 증가하며 

청약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당첨자는 평형과 무관하게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현재는 수도권 내 과밀역제권역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5년, 

다른 지역  85㎡ 초과 주택은 1년 등 재당첨 제한 기간이 지역과 평형에 따라 

1~5년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 제한 기간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역시 17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받게 됩니다. 

해당 당지에서 당첨된 청약자는 향후 7년이나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공급질서 교란자와 알선자에 대해서는 

주택 종류와 관계없이 적발일로부터 10년 동안 입주자격이 제한됩니다. 

이는 17일 이후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적발된 사람부터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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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을 할 때 가뜩이나 어려운 조건들이 더 까다로워지는 모양새입니다. 

이번에 바뀌게 되는 규정을 잘 알아보시고, 시간과 노력에 수고를 덜 수 있길 바랍니다. 

힘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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